칼럼 및 연구자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대금은 정액급일까, 투입인력 실적정산일까?|대법원 97다45259

2026-07-31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의 용역대금은 반드시 미리 정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발사가 실제로 투입한 인력과 기간을 기준으로 정산할 수도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이 통상 도급계약의 형태로 체결되더라도 반드시 정액급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산출내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에서 실제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정산하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대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의 법적 성질과 용역대금(개발비) 산정이 정면으로 문제된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례를 분석해보고,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 및 IT 개발 거래에서 발주사와 개발사가 각 유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97다45259 판결은 어떤 사건이었나요? 해당사안은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FTMS) 구축 사건입니다(대법원 97다45259). 해당 사안의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사단법인 A에게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관리 용역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용역계약은 총 용역을 ①총 용역금액 금 3,800,000,000원, ② 총 용역기간 600일간으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 계약이 일반적인 용역계약과 달리 특이한 점은, 그 용역대금이 투입 인력의 실적에 따라 정산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A는 이러한 특수 구조를 악용하여 직원이 입국조차 하지 않은 해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무한 것처럼 공정현황을 허위로 작성하여, 계약상 105.86인/월보다 71.04인/월이나 많은 176.90인/월이 투입된 것처럼 대금을 청구하고 계약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 A가 과다지급 받은 624,122,614원의 반환이 문제되자, A는 “정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이 된 계약 조항은 무엇이었나요? “외국인이 본 과업에 참여하는 경우 한국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본국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홈 오피스(home-office) 근무가 불가피할 시 홈 오피스 근무에 대한 인력계획을 제안서상에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홈 오피스 근무 요청서를 피고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홈 오피스 근무가 가능함(사단법인 A에게 제공된 과업제안서 작성을 위한 추가 세부지침) 한국도로공사가 사단법인 A에게 제공한 세부지침에 따르면 외국인이 본 과업에 참여하는 경우 한국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본국에서 근무하더라도 사전에 한국도로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도록 정하여 해외기술자의 인력투입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투입 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① 해외기술자 투입일수에 해당하는 해외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국내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공정현황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습니다. ② 사단법인 A는 본국에서 근무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사전승인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 검토에 따라, 법원은 사단법인 A가 한국도로공사에 대하여 해외기술자의 홈 오피스 근무에 대한 직접인건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함과 아울러 부가적 판단으로 사단법인 A의 주장과 같은 해외기술자의 투입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의 보수 지급방식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나아가, 법원은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계약이 통상 도급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수급인이 그 일을 완성하면 미리 확정된 용역의 대가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임은 인정하지만, 모든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계약이 그 성질상 반드시 정액급의 보수 지급방식을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계약의 구체적인 약정에 따라 얼마든지 보수지급의 방식을 달리하여 실제로 투입한 인력의 실적에 따라 그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경우 해외기술자 대금은 실제 투입 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약정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A가 허위 공정현황으로 받아간 624,122,614원은 반환 대상이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홈오피스 근무분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1심·항소심·대법원 모두 개발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채무부존재확인 기각).   판결의 결론 및 시사점 소프트웨어 개발대금 청구권의 존부와 관련하여서는 개발대금 지급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대금 지급 구조를 정확히 정립 및 해석하기 위해서는 계약상 문구의 해석과 관련 법리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발주사 및 개발사는 각 이하와 같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주사 유의사항] 일을 완성하면 미리 확정된 용역의 대가를 전액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력투입형과 같이 실적정산 방식의 대금지급 구조로 설계한 계약이라면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산출내역서 등 투입실적을 검증할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개발사 유의사항] 개발사 또한 보수 방식(정액 vs 실적)을 계약서에 명확히 하고, 개발비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때는 ‘실제 투입비용’(인건비·투입공수 등)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 공정보고는 과다지급금 반환은 물론 형사 문제로도 번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소프트웨어 개발·SI 용역계약 자문 법무법인 비트는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최성호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IT·소프트웨어 개발 및 SI 용역계약의 보수구조 설계와 용역대금·개발비 분쟁에 관한 법률자문과 소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개발 업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서의 보수·정산 조항 설계부터 분쟁 발생 시 용역대금 청구 및 방어에 이르기까지, 해당 계약의 구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은 원칙적으로 정액급 계약인가요? A. 통상 도급계약 형태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정액급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계약 약정에 따라 실제 투입인력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IT 칼럼] IT 플랫폼 포인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와 등록 면제 기준

2026-07-30

이용자가 현금을 충전하거나 이벤트로 지급받은 포인트를 서비스 안에서 사용하는 구조는 IT 플랫폼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부 포인트는 운영 방식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여 금융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포인트가 곧바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발행 구조와 사용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규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해당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글의 쟁점과 관련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발행되고,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는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따라서 내부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고 사업자가 이를 발행·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등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등은 환급과 관련된 약정을 약관에 기재하여야 하고, 보유자가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 미리 약정한 바에 따라 환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반면 내부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더라도 등록 없이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동일한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는 경우, 발행잔액과 연간 총발행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미만인 경우,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등록이 요구되는데도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을 영위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가 등록 및 환급 관련 의무를 검토하는 출발점이 되므로, 운영 구조를 확정하기 전에 관련 법적 리스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내부 포인트에 금융규제가 적용될지는 포인트의 설계와 운영 방식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는 금전적 가치의 저장 방식과 제3자 가맹점에서의 사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등록 의무는 발행 규모와 등록 면제 요건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부 포인트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플랫폼 운영자로서는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와 등록 면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결과를 포인트 운영정책과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관련 기준을 서비스 출시 전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서비스와 플랫폼의 기획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규제 적용 범위 검토부터 이용약관 및 이용자 정책 정비, 감독기관 대응에 이르기까지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부 포인트와 같이 결제·중개 구조에 따라 금융규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에서는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와 등록 의무 및 면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제 운영 구조에 맞는 약관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IT 플랫폼이 자체 포인트나 머니를 도입할 때 전자금융거래법상 무엇을 확인해야할까요? A. 해당 지급수단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인지와 등록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환급 관련 약정을 약관에 반영하고, 사용 가능한 가맹점의 범위와 발행 규모를 출시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내부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A. 내부 포인트의 법적 성격은 명칭이나 사용 화면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포인트의 발행 주체와 사용처, 금전적 가치의 저장 방식, 가맹점 구성 및 등록 면제 요건 등을 실제 운영 구조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서비스 출시나 사용처 확대에 앞서 선불전자지급수단 해당 여부와 등록 의무에 관한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기업의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관리 기준

2026-07-28

기업은 브랜드 로고를 제작하고 상표등록까지 마치면 해당 로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로고에 상표권과 저작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며, 두 권리의 주체가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보호 요건 및 권리 발생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하나의 표장에 두 권리가 중복하여 성립하는 경우를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선행 저작권과의 저촉 문제를 어떻게 규율하는지도 다루었습니다. 관련 판례로는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된 표장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한 특허법원 판결(2002허6671)과 상표등록이 저작권에 따른 보호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2012다76829)​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판례는 상표등록 여부와 저작권 보호 여부가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상표등록 절차에서 확인하는 사항과 등록된 표장을 실제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표장을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사용 단계에서는 저작권의 귀속 관계뿐만 아니라 계약에 따른 사용 권한과 제3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외주 디자이너에게 로고 제작을 의뢰한 기업, 캐릭터나 디자인을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하는 사업자, 제3자가 자사의 저작물이 포함된 표장을 등록하거나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권리의 귀속 관계와 구체적인 사용 형태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장이나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로고·디자인·캐릭터 제작 경위 및 원저작물 권리 귀속 확인 여부 · 외주 계약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 및 수정·변형 허용 범위 명시 여부 · 제3자 선행 저작물 포함 표장 등록·사용 여부 · 출원 단계 선행상표 조사 및 사용 단계 선행 저작권 검토 구분 진행 여부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이 중첩되거나 저촉되는 사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기업이 보유하거나 사용하려는 표장에 성립할 수 있는 권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계약 구조의 정비와 실제 사용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비트 TIP] 기업의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관리 기준 - 플래텀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과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 – 과징금 리스크 점검 기준

2026-07-23

기업이 배송, 고객상담, 결제, 문자 발송, 서버 운영 등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 체결과 함께 수탁자의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교육하고,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는지를 감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 금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재위탁 제한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법 •    위탁업무 종료 후 개인정보의 반환·파기 •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특히 수탁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업무를 다시 맡기거나 국외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승인 절차와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수탁자 관리·감독은 계약서 작성만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는 수탁자의 접근통제 체계와 개인정보 저장 장소를 확인하고, 계약 수행 중에는 접근권한, 접속기록, 외부 반출, 재위탁 및 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업무 종료 후에는 자료미보유확약서와 함께 노트북, 외장 저장장치, 서버 및 백업자료에 개인정보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5월 수탁업체가 개인정보 약 57만 5천 건을 자체 저장장치에 장기간 보관하다가 유출한 사안에서, 수탁업체의 안전조치의무뿐 아니라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책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위탁기관이 자료미보유확약서를 제출받았더라도 실제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잔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문제된 것입니다.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과징금 위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는 위탁자가 교육이나 관리·감독을 소홀히하여 수탁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역시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상 책임 분담과 별도로 각 당사자의 법정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센터 리걸튠은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조와 실제 정보 흐름을 함께 분석하여 위·수탁계약서, 수탁자 점검 기준, 개인정보취급자 교육자료 및 내부 관리문서를 검토합니다. 개인정보 위·수탁 계약, 기업이 점검해야 할 .. : 네이버블로그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동향: 앱 다운로드 제한에서 웹사이트 접속차단 논의까지

2026-07-23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모바일앱 다운로드 중단에 이어, 웹사이트 접속차단과 관련한 절차 및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업데이트합니다. 1. 개요 최근 국내에서 미신고 영업을 하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하여 앱스토어에서 모바일앱 신규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를 제한하는 조치가 시행된 데 이어, 해당 거래소 웹사이트의 국내 접속차단 여부를 둘러싼 절차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 한 언론사는 금융정보분석원(Korea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이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의 웹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였으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의 심의가 지연되어 실제 차단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 20일자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고의로 심의를 지연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국내 이용자 보호와 실효적인 접속차단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2. 관련 기관의 역할 FIU는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자금세탁방지 의무 및 미신고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주무 규제기관입니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도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없이 국내 영업을 하는 경우 수사기관 통보, 형사절차 및 웹사이트·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속제한 요청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미심위는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하는 기관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과 같은 시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미신고 거래소의 웹사이트 차단은 FIU가 직접 명령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FIU가 미신고 영업 및 위법성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차단을 요청하면, 방미심위가 자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하여 실제 접속차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최근 언론보도의 주요 내용 해당 언론사는 FIU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웹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였으나, 방미심위가 구체적인 위법성과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서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다음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해당 해외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였는지 한국어 서비스, 원화 관련 기능 또는 국내 마케팅만으로 국내 영업을 인정할 수 있는지 국내 마케팅이 해외 거래소 본인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의 행위인지 사이트 전체 차단이 위반행위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은지 기존 이용자의 자산 인출이나 계정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 수사 등 행정·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심의를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유사한 해외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이 확보되는지 해당 언론사는 이러한 자료 보완과 기관 간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미신고 해외 거래소에 대한 실질적인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4. 금융위원회의 반박 금융위원회는 FIU와 방미심위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인한 자금세탁 위험을 방지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속차단 대상을 신속히 특정하는 동시에, 차단으로 인하여 기존 이용자의 금융거래 불편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방미심위가 행정·사법절차의 최종 판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 역시 현재 심의를 중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련 심의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절차와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와 FIU는 향후 방미심위 및 수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불법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사이트가 적시에 차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법적 평가 이번 사안은 FIU와 방미심위가 수행하는 역할과 적용하는 판단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무 위반 여부와 자금세탁 위험 및 이용자 보호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방미심위는 웹사이트 접속차단이 이용자의 정보 접근과 기존 고객의 자산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별 사이트의 구체적 위법성, 증거의 충분성, 규제 형평성 및 차단조치의 비례성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특히 방미심위는 FIU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요청을 그대로 집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관계기관이 접속차단을 요청하더라도 자체 심의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출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정보가 법령상 차단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FIU가 특정 해외 거래소를 미신고 사업자로 판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웹사이트 전체 차단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심의가 장기화될 경우 미신고 영업에 대한 이용자 보호조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은 제도 운영상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6. 시사점: 앱스토어 조치에 이어 웹사이트 차단 논의 진행 중 2026년 초 구글과 애플은 한국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외 거래소 앱에 대하여 국내 앱스토어에서의 신규 다운로드 및 업데이트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주요 해외 거래소 앱의 접근이 실제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방미심위의 심의나 접속차단 결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구글과 애플 등 앱스토어 운영사가 자체 정책과 한국의 규제환경을 고려하여 취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주요 앱스토어를 통한 신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는 제한되었지만, 다른 앱스토어, 기존 설치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한 접근까지 전면 차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면 현재 논의되는 방미심위의 조치는 국내 통신망을 통한 해외 거래소 웹사이트 접속 자체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향후 방미심위가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미신고 해외 거래소 웹사이트의 접속차단을 결정하고 다른 앱스토어 운영사들도 유사한 제한을 시행하는 경우, 국내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앱스토어를 통한 앱 신규 다운로드 제한 기존 앱의 업데이트 제한 웹브라우저를 통한 거래소 웹사이트 접속 제한 기존 앱을 통한 서버 접속 또는 주요 기능 이용 제한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해외 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전 제한 방미심위의 웹사이트 접속차단 결정만으로 모든 앱스토어에서 앱이 자동 삭제되거나 기존 앱의 작동이 법률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앱스토어 제한은 각 운영사의 정책적 판단이나 관계기관의 별도 요청 및 협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럼에도 이미 일부 앱스토어 운영사의 판단으로 주요 해외 거래소 앱의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제한된 상황에서, 향후 방미심위의 심의를 거친 웹사이트 접속차단과 다른 앱스토어의 후속 조치가 함께 이루어질 경우, 국내 이용자가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앱을 설치·업데이트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전면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가상자산 자문 역량 법무법인 비트는 Binance Holdings의 선임고문을 역임한 송우석 미국변호사를 주축으로 국내외 가상자산거래소 및 관련 사업자에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자금세탁방지, 국내 영업 해당 여부, 이용자 보호 및 규제기관 대응 등에 관한 자문을 활발히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Bloomberg M&A League Table에서 최근 수년간 국내 로펌 중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등 크로스보더 M&A와 기업법무 분야에서도 전문성과 실적을 축적하고 있으며, 최근 검사장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여 형사절차와 금융·행정 규제기관 대응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한국에서 직면할 수 있는 규제, 기업법무, 거래구조, 행정조사 및 형사절차 관련 이슈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