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적용 기준 [2026. 4. 16. 선고 2026도477 판결]
개인정보가 해킹이나 불법 유통 등 부정한 경로를 통해 취득된 경우, 이를 이용한 사람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개인정보 이용행위가 수집 목적을 벗어난 이용·제공과 정당한 권한 없는 이용·유출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은 2026. 4. 16. 선고한 2026도477 판결에서 불법적으로 취득·유통된 개인정보를 처리한 사람의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및 제59조 제3호 위반죄의 죄수관계를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도박공간을 개설하면서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되었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던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파일을 어떠한 경위와 방법으로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법에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입법취지 및 보호목적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던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도, 이를 기초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와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유출한 행위는 서로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두 죄가 특별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하나의 행위가 두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의 취득 경위가 부적법하다는 사정만으로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목적과 실제 처리 방식, 행위자의 권한 및 각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 및 IT 분야의 규제·분쟁 사안에서 관련 법령과 판례뿐 아니라 실제 데이터 처리 구조와 업무 과정, 당사자별 권한관계를 함께 분석하여 형사·민사 분쟁 및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도 .. : 네이버블로그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에서 완성도와 하자는 어떻게 판단할까? 감정의 주요 기준
소프트웨어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발주사와 개발사 사이에서 완성도와 하자 여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그 차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 여부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소프트웨어의 완성도와 하자 여부는 단순한 작동 여부나 일부 오류의 존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계약에서 정한 개발 범위와 실제 구현 상태를 구체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완성도 감정은 계약에서 정한 개발 목표와 실제 구현된 소프트웨어를 비교하여 개발의 완료 정도와 미완성 부분 또는 하자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가 구동되는지를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에서 정한 개발 범위가 어느 정도 구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위해서는 개발 계약서, 제안서, 요구사항 정의서, 시스템 설계도, 개발 작업 명세서 등 프로젝트의 목표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실제 소프트웨어 및 소스코드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미완성 부분이나 하자가 확인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자보수 비용도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기관은 해당 시스템의 개발에 참여한 핵심 개발자의 투입 수와 소요 기간 또는 투입 시간을 계산하고, 이를 소프트웨어 노임단가 등 단가 기준과 결합하여 하자보수 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개발기간이나 개발자의 작업량만으로 완성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능별 구현 정도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능점수 산정기법을 활용하면 소프트웨어를 사용자 관점의 세부 기능 단위로 나누고 각 기능의 구현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상 개발 목표에 비해 실제로 어느 정도 구현되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분쟁에서 완성도와 하자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상 개발 목표와 실제 구현 상태의 차이, 기능별 개발 정도, 미완성·하자 부분의 보완 규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감정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는 계약상 의무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가 될 수 있으므로, 기술적 평가 결과 역시 계약상 의무의 이행 여부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완성도와 하자에 관한 감정 결과 및 실제 개발 현황을 토대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 여부와 관련 쟁점을 검토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하여 IT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부터 관련 분쟁 및 소송 대응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IT 분쟁] SW 개발 계약 분쟁에서 소프트..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에서 감정 결과만으로 분쟁의 결론이 정해질까요? A. 감정은 소프트웨어의 완성도와 하자 여부, 보완에 필요한 작업의 범위와 비용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 결과가 곧바로 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법적 책임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감정 결과와 함께 계약에서 정한 개발 범위와 검수 기준, 대금 지급 조건 등을 종합하여 계약상 의무의 이행 여부와 해제·해지, 손해배상 등의 법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기 기준과 방법, 보유기간·법정 보존·분리 저장 시 확인사항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면 파기 의무가 문제될 수 있고, 반대로 법령상 보존해야 하는 개인정보까지 삭제하면 보존 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기간의 경과나 처리 목적의 달성이 곧바로 삭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 의무와 개인정보의 저장 형태 등에 따라 파기 여부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등 해당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파기란 단순히 이용을 중단하거나 접근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개인정보가 다시 복구되거나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파기 시점을 판단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졌는지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계속 보존해야 하는 개인정보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은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실제 파기에 앞서 파기 대상과 보존 대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기 대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저장된 형태에 맞는 방법으로 파기해야 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하고, 기록물·인쇄물·서면 등 전자적 파일이 아닌 형태라면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방법으로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블록체인과 같이 기술적 특성으로 전자적 파일을 영구 삭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영구 삭제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파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정보를 사용하더라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파기 기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동의서에 기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문서에 정한 보유기간과 파기 방법이 실제 시스템과 개인정보 처리 절차에도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파기 및 보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법령상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졌음에도 필요한 파기 조치를 하지 않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기 및 보존 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의 경과나 처리 목적의 달성뿐만 아니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존 의무와 개인정보의 저장 방식, 기술적 특성, 실제 운영 절차를 함께 고려하여 파기 여부와 방법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 파기는 단순히 보유기간이 지난 정보를 삭제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법령상 보존 의무와 파기 방법, 실제 시스템과 업무 절차가 서로 맞물려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문서에 정한 기준과 실제 운영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파기 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유기간과 파기 시점, 파기 방법을 비롯하여 관련 문서에 정한 기준이 실제 시스템과 업무 절차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정비 방향을 제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개인정보 파기를 포함하여 개인정보·신용정보·위치정보와 관련한 규제 대응과 보호 체계의 구축·운영, 관련 문서 정비 등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관한 검토와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 파기는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에서 어떤 단계에 해당할까요? A. 개인정보 파기는 개인정보 관리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정보를 적절하게 정리하는 과정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점검할 때에는 보유와 이용뿐 아니라 파기 절차가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라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IT 기업] 스타트업 직무발명보상, 특허권이 회사에 귀속돼도 보상해야 할까?
IT기업이나 스타트업에서는 개발자와 연구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알고리즘, AI 기술, 플랫폼 운영 방식 등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종업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완성한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하여 회사 명의로 출원·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가 회사 명의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발명자인 종업원의 권리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회사에 승계한 경우 정당한 직무발명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은 회사가 선택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이나 일반적인 성과급과는 구별됩니다. 회사가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에 대응하여 지급하는 법률상 보상이므로,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상 절차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는 보상 대상과 기준, 산정 방식, 지급 시기 및 절차 등을 직무발명보상규정으로 마련하고,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종업원과 협의한 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규정을 마련하고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액이 회사가 해당 발명으로 얻은 이익과 발명자의 공헌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보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설립 초기 별도의 직무발명보상규정 없이 운영하다가 투자유치나 사업 확장 이후 특허와 기업가치가 높아지면서 과거에 개발된 기술의 귀속과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회사의 핵심 기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개발자와 연구자의 기여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관리체계로 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기업과 스타트업의 개발 조직, 기술 구현 과정, 특허 출원 현황 및 내부 인사체계를 함께 확인하여 직무발명보상규정과 특허권 승계 절차를 검토합니다. [IT 기업] 직무발명보상제도 핵심 정리: 성..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명의로 특허가 등록되면 개발자에게 별도로 보상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무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였다면 발명자인 종업원은 정당한 직무발명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의 명의와 보상받을 권리는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해외 콘텐츠 계약, ‘수정 가능’ 문구 뒤에 숨은 쟁점
해외 기업과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다 보면 저작인격권 조항이 아예 없거나, 반대로 저작인격권 포기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국내 법체계에 익숙한 계약 담당자에게는 두 경우 모두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계약서 표현의 차이라기보다, 각국이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해 온 법적 방식의 차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짚어 보았습니다. 영미법계에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저작권법 외의 부정경쟁방지법, 명예훼손·프라이버시 관련 법리, 계약법 등을 통해 보호되어 온 경로와 미국의 ‘시각예술저작자의 권리에 관한 법률’(Visual Artists Rights Act, VARA)의 적용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인격권에 관한 일반적인 명문규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국가에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보호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저작물이 변형되거나 제3자에게 재허락되는 과정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확보한 권한과 허락의 범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콘텐츠를 도입하거나 외국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이라면 저작인격권 포기 문언이 전제하는 준거법, 원저작자가 허락한 변형의 범위, 재허락 시 약정의 구속 범위, 국내 이용 방식이 허락 범위에 포함되는지 등을 계약 단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변호사가 함께하고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과 이용을 둘러싼 계약 검토부터 관련 분쟁 대응까지 폭넓은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 해외 콘텐츠 계약, ‘수정 가능’ 문구 뒤에 숨은 쟁점 - 플래텀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에서 저작인격권은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A. 저작인격권에 관한 조항의 유무만으로 계약상 권리관계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용되는 법률과 저작물의 유형뿐 아니라, 계약 상대방이 원저작자로부터 어느 범위까지 이용·변형·재허락을 허락받았는지를 함께 살펴 실제 이용에 필요한 권한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