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략적 제휴를 위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및 주주간합의서 작성 자문

2026-10-20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 간 전략적 제휴 및 투자거래를 추진하는 주식회사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및 주주간합의서 작성·검토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다른 기업과의 업무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전환사채 인수와 주식거래를 포함하는 투자구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략적 제휴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 경영권 및 주요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기 위한 주주간합의서 체결도 추진하였습니다. 전환사채 투자조건과 주주간 권리·의무의 종합적 검토 이번 자문의 핵심은 전환사채 인수와 주식거래가 결합된 투자구조에서 투자자의 권리와 발행회사의 의무를 검토하는 동시에, 전략적 제휴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 경영권 배분 및 경제적 이해관계를 계약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투자조건뿐 아니라 전략적 제휴관계의 운영 및 향후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주식 처분과 투자관계 정리에 관한 계약상 쟁점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의 주요 투자조건 검토 법무법인 비트는 전환사채 발행·인수에 관한 주요 계약조건을 검토하고,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초안을 작성·검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수대금의 사용용도 제한, 기한의 이익 상실,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등 투자자의 권리 및 발행회사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전환사채 원부의 작성·비치 및 열람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여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주주간합의서의 경영권 및 투자관계 정리 조항 검토 이어 전략적 제휴에 따른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기 위해 주주간합의서의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경영권 및 의사결정 구조, 사업 성과와 비용의 배분, 최소 재직 의무 등 전략적 제휴관계의 운영과 관련된 계약조건이었습니다. 또한 주식 처분 및 투자관계 정리와 관련하여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과 주식매도청구권(Put Option)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당사자 간 경제적 이해관계 및 향후 제휴관계 종료 시 주식과 투자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관한 계약상 쟁점과 연결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 과정에서 경영권 배분, 경제적 이해관계 및 제휴관계 종료 시의 처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련 계약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번 자문을 통해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초안 작성·검토 및 주주간합의서 주요 조항에 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전환사채의 투자조건과 주주간합의에 따른 경영권·경제적 권리 관계를 함께 살펴보고, 전략적 제휴의 운영 및 종료에 관련된 주요 계약상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전략적 제휴를 위한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작성 ..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전략적 제휴를 위해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와 주주간합의서를 작성할 때 어떤 사항을 검토해야 하나요? A.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서는 인수대금의 사용용도 제한, 기한의 이익 상실, 전환가액 조정 등 투자자의 권리와 발행회사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주주간합의서에서는 경영권 및 주요 의사결정 구조, 사업 성과와 비용의 배분, 최소 재직 의무, 우선매수권 및 주식매도청구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환사채 인수와 주식거래가 결합된 전략적 제휴에서는 각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를 함께 살펴보고, 향후 제휴관계 종료 시 주식 및 투자관계의 정리에 관한 사항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한회사 관내 본점이전등기, 이사 과반수 결의로 가능한 경우

2026-10-20

법무법인 비트는 본점 이전을 추진하는 유한회사(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관내 본점이전등기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사업장 이전에 따라 정관에서 정한 최소행정구역 내의 다른 주소로 본점을 옮기고자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정관상 본점 소재지와 이전 예정 주소를 대조하고, 본점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상법에 따른 이사 과반수 결의 기준을 살펴보고, 고객사의 정관에 업무집행의 결정 방식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점이전 결의 내용이 관련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점이전이 동일한 등기소 관할 내에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변경될 본점 주소와 등기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유한회사의 이사가 여러 명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결정합니다(상법 제564조). 유한회사 관내 본점이전을 추진하는 기업은 정관상 별도 결의 규정의 유무를 확인하여 본점이전에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일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유한회사의 본점이전과 관련하여 정관 및 결의 요건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필요한 서류의 준비와 변경등기 신청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원변경과 자본금 변경 등 회사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상업등기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한회사 본점이전등기, 관내 이전 시 확인할 사항은? 자주 묻는 질문 Q. 유한회사 본점이전등기를 마친 뒤 사업자등록도 변경해야 할까요? A. 본점 이전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었다면 본점이전등기와 별도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정신고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본점이전등기 후 사업자등록상의 주소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톡옵션 계약서 정비, 임직원용 개정부터 외부자문역용 신규 작성까지

2026-10-19

법무법인 비트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를 운영하는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임직원 및 외부자문역에게 적용할 스톡옵션 계약서(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의 개정 및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과거 작성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계약서가 현행 법령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외부자문역에게 적용할 계약서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법령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기존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임직원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를 개정하였습니다. 외부자문역에 대해서는 임직원과 구분되는 지위를 고려하여 부여 대상자 요건과 주요 법적 쟁점을 별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외부자문역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로 다른 부여 대상에 맞추어 계약 문서를 정비하는 데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법」은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피용자를 부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부 전문가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직원과 외부자문역에게 부여하려는 기업은 부여 대상자의 법적 지위와 법령상 자격 요건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외부자문역의 경우 자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여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부여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한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검토하고, 부여 대상자의 법적 지위에 따른 주요 쟁점을 구분하여 계약 내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전 법률검토부터 계약서 작성, 행사 후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까지 일련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계약서, 임직원과 외부자문역에게 같은 양식을 사용해도 될까? 자주 묻는 질문 Q.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 서명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될까요? A. 계약서 체결만으로 법령에서 요구하는 부여 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정관의 부여 근거와 주주총회 결의 등 회사에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하고, 부여계약서에 결의 사항이 일치하게 반영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코드(CodeVASP)의 정치적 주요인물(PEP) 통합검색 서비스 출시 관련 법률자문 제공

2026-10-19

법무법인 비트는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인프라 기업 주식회사 코드(CodeVASP, 이하 ‘코드’)가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s, 이하 ‘PEP’) 관련 공개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는 ‘K-PEPs’ 서비스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코드는 2026년 10월 16일 국내 PEP 관련 공개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K-PEPs 서비스를 회원사 대상으로 베타 오픈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국회, 정부, 공공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공직자의 소속, 직위 및 재직 이력 등의 정보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확인과 위험평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기준을 비롯한 국내외 자금세탁방지 체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특히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공직 이력이나 재직 상태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실무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PEP 관련 공개정보를 수집·통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의 수집·이용·보관 및 제공의 적법성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수집 목적, 이용 방식 및 처리 범위 등에 따라 별도의 법률적 검토가 요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외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금세탁방지(AML)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코드의 K-PEPs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정치적 주요인물(PEP) 관련 공개정보의 수집·이용·보관 및 제공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지원이라는 서비스의 목적과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함께 고려한 운영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코드가 국내 최초로 PEP 관련 공개정보 통합검색 서비스를 선보이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및 디지털금융 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자금세탁방지(AML) 및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법률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관련 기업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하도급계약 분쟁 종결 합의서 작성, 잔여대금 정산 및 부제소합의 검토

2026-10-16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IT 기업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소프트웨어 개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정리하기 위한 분쟁 종결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수주한 사업의 일부인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원사업자였습니다. 그러나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면서, 기존 하도급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관계를 정리하고 계약을 종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하도급계약의 종료에 따른 법적 효과와 잔여대금 정산, 향후 추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부제소합의의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먼저 기존 하도급계약의 종결에 따른 법적 효과와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약 종료 이후에도 존속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처리 범위를 구분하고, 분쟁 종결 합의서의 관련 조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어 고객사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기존 대금 지급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종결에 따른 잔여대금의 정산 범위와 지급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잔여대금 정산 및 지급에 관한 합의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을 고려하여 부제소합의의 대상과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결 및 잔여대금 정산에 관한 사항과 부제소합의 사이의 법적 관계를 살펴보고, 각 조항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분쟁 종결 합의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 계약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과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분석합니다. 특히 계약 종료, 대금 정산, 책임 범위 등 서로 연결된 법률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별 거래의 특성과 고객사의 사업상 이해관계를 반영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하도급계약 분쟁, 계약 종결과..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소프트웨어 개발 하도급계약 분쟁을 합의로 종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하도급계약 분쟁을 합의로 종결할 때에는 계약 종료의 법적 효과와 기존 계약에서 발생한 권리·의무의 처리 범위를 명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잔여대금의 정산 및 지급조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존속하는 의무, 추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부제소합의의 대상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효력은 기존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간 합의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요건과 절차, 근로계약서 약정의 효력 및 행사가격 검토

2026-10-15

법무법인 비트는 임직원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하는 벤처기업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요건과 절차 및 행사가격에 관한 법률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임직원에게 근로계약서 또는 구두 약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존 약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이 유효하게 부여되었는지 확인하고,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행사가격 기준도 문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상법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근로계약서 또는 구두 약정만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적법하게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정관상 부여 근거와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살펴보고,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존 약정의 효력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을 정할 수 있는 예외 요건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을 확인하고,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 및 행사대상 주식 수를 반영한 산식에 따라 특례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살펴보고, 고객사에 행사가격 설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스톡옵션은 임직원 등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취득하거나 일정한 방식에 따라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약속하려는 벤처기업은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는 것과 별개로, 정관상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스톡옵션 부여 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부여 방식과 주식의 시가 평가 결과, 기존 저가 부여 내역 등을 고려하여 특례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약속한 보상 조건을 회사의 의사결정 및 부여 절차와 대조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법적 효력과 관련 쟁점을 분석하여 자문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스톡옵션 부여 전 적법성 검토부터 계약서 작성, 행사 후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까지 수행하며, 부여 단계에서 정한 권리와 조건이 이후 행사 및 회사의 후속 절차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톡옵션 부여 요건, 임직원에게 약속한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유효할까? 자주 묻는 질문 Q. 주주총회에서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했다면 별도의 부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A.  주주총회 특별결의와는 별개로,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부여 대상과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이 계약서에 일치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 앱 개인정보 처리 법률자문, 개인위치정보 동의 철회 및 파기 의무 검토

2026-10-14

법무법인 비트는 스포츠 브랜드 기업인 고객사의 운동 앱 서비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운동 앱을 운영하면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 정보를 처리하고 있었으며, 해당 정보가 개인정보 또는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거나 회원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보관할 수 있는 정보와 파기해야 하는 정보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이용자 안내 문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을 바탕으로 고객사가 처리하는 정보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의 범위를 살펴보고, 동의 철회 및 회원탈퇴 시 적용되는 보관·파기 의무를 구분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철회에 따른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파기 범위가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비트는 동의 철회 및 회원탈퇴 상황에서 각 정보의 보관 근거와 파기 의무를 검토하고, 위치정보법상 확인자료의 처리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동의 철회 시 제공되는 안내 문구가 실제 정보 처리 및 파기 범위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플랫폼 서비스의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규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서비스 운영 구조와 이용자 권리행사 절차를 고려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동 앱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처리, 동의 ..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운동 앱에서 이용자가 개인위치정보 동의를 철회하거나 회원탈퇴하면 모든 정보를 삭제해야 하나요? A. 모든 정보를 일률적으로 삭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보의 성격과 보관 근거에 따라 파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치정보법 제24조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수집된 개인위치정보와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일부 동의 철회 시에는 철회 범위에 해당하는 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 밖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상 보관 의무 등 별도 근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기기 공급계약 법률자문, 영문 공급계약상 권리·의무 및 책임 범위 검토

2026-10-13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의뢰를 받아 미국 유통사와 체결할 영문 의료기기 공급계약(Supply Agreement) 수정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미국 유통사와 제품 공급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차례 계약서 수정안을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기존에 논의한 조건이 후속 수정안에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변경된 조항이 공급자의 권리와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상대방이 순차적으로 제시한 계약서 수정안(Redline)을 회차별로 대조하여 계약기간과 공급자의 편의해지권, 재유통사에 대한 비유인·비회피 의무의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편의해지권이 실효성 있게 보장되는지, 계약 종료 후 재고 소진기간(Sell-off Period)과 발주서(Purchase Order)에 따른 미이행 주문의 처리방식이 적절하게 정해져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리콜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FDA 검사 및 리콜에 관한 계약상 통지의무의 범위와 기한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시에는 배상(Indemnification) 및 보증(Warranty) 조항과 다른 계약조건 사이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계약 해지의 효과에 관한 국내 민법상 일반 법리도 참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안에 남아 있는 법률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상대방에게 정정하거나 재확인을 요청할 사항을 정리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영문 공급계약에서 편의해지권은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없더라도 약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정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만 계약 종료가 기존 발주의 이행, 재고 판매, 보증 및 배상에 관한 의무까지 모두 소멸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며, 각 의무의 존속 여부와 처리방식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미국 변호사인 [송우석 선임 외국변호사]를 비롯한 구성원들의 국제거래 및 해외 법률·규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영문 계약 검토와 협상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약 문구의 변경이 고객사가 확보하려는 권리와 부담할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업상 이해관계와 협상 경과를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한 계약조건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공급계약, 영문 공급계약서 수정안 및..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공급계약서는 어느 단계에서 법률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좋나요? A. 계약 체결 전 최초 초안을 검토하는 단계뿐 아니라, 주요 조건이 변경되는 협상 과정과 최종 계약서가 확정되는 단계에서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이 최종 계약서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조항 간 모순이나 누락된 사항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팅 에이전시의 해외 고객소개계약서(Referral Agreement) 검토, 소개수수료 및 비밀유지 조건 자문

2026-10-12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마케팅 에이전시의 의뢰를 받아, 해외 파트너사와 체결 예정인 고객소개계약서(Referral Agreement) 및 비밀유지계약서(NDA)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거래는 해외 파트너사가 잠재고객을 소개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소개수수료(Referral Fee)가 발생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비트는 소개 고객의 인정 기준과 수수료 발생 요건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수수료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와 기간이 명확한지를 중심으로 계약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해외 파트너사가 소개한 고객을 계약상 소개 고객으로 인정하는 절차와 이의제기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그 방식과 절차를 확인하고, 고객 인정 여부가 이후 수수료 지급의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소개수수료의 산정 기준과 개별 거래별 합의 절차를 확인하여, 수수료 지급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였습니다. 해외 파트너사에게 부여된 매출자료 확인 및 감사(Audit) 권한에 대해서도 확인 대상 자료와 권한의 범위가 수수료 산정 목적에 비추어 적정한지 살펴보았습니다. 비밀유지계약에서는 거래 과정에서 제공되는 영업정보와 고객정보가 비밀유지의무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예외사항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계약 종료 이후 비밀유지의무의 존속 여부를 확인하여, 고객소개계약에 따른 정보 제공과 NDA상 보호 범위가 서로 부합하는지 점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준거법(Governing Law) 및 분쟁해결·관할(Jurisdiction) 조항을 검토하고,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 간 계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분쟁 발생 시 적용되는 법과 해결 절차에 관한 쟁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고객 인정 절차, 소개수수료 지급 구조, 자료 확인 권한 및 비밀유지 조건을 각 계약과 대조하고, 고객사의 해외 협업 과정에서 부담할 의무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해외 기업과의 영문계약에서 당사자의 역할과 대금 지급 구조, 정보 보호 및 분쟁해결 조건을 실제 사업 맥락에 맞춰 검토하고, 각 조항이 고객사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소개수수료 계약, 고객소개계약서(Referra..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파트너사와 고객소개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조건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A. 어떤 고객을 소개 고객으로 인정하는지, 어떤 거래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며 언제까지 적용되는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 확인을 위한 매출자료 제공·감사 권한과 NDA상 정보 이용 범위도 함께 살펴보고, 분쟁 발생 시 적용되는 준거법과 관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펀드 LP 출자, LPA·Side Letter 투자조건 및 미국 해외투자규제 검토

2026-10-08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 기관투자자인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해외 펀드에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 LP)으로 출자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펀드 조합계약서(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LPA)와 부속합의서(Side Letter) 등 영문 투자계약서의 주요 조건과 미국 해외투자규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해외의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 GP)이 운용하는 펀드에 LP로 출자하는 거래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투자심사 과정에서 검토한 주요 조건이 실제 계약문서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투자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하여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존 LPA, 신규 투자자 가입을 위한 조합계약 변경계약서(LPA Amendment), 가입계약서(Subscription Agreement) 및 투자자 확인서(Investor Questionnaire) 등 관련 문서를 상호 비교하였습니다. 특히 정보제공권(Information Rights), 락업(Lock-up), 환매권(Redemption Right) 등 투자심사 단계에서 검토된 조건이 계약상 어떠한 근거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투자심사자료와 실제 계약조건 사이의 정합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GP의 재량에 따른 LP 지분 양도 제한, 양도 동의 및 강제탈퇴 조항을 중심으로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건과 관련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각 조항의 적용 요건과 투자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례적이거나 불리한 내용을 구분하여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업이 최종 투자대상에 포함되는 투자구조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해외투자규제(Outbound Investment Rules)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투자대상의 소재지와 사업영역, 투자구조 등을 바탕으로 규제상 제한이 문제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계약조건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부속합의서에 추가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정기적인 정보제공 및 보고의무, 투자구조와 투자대상에 관한 확인사항, 미국 해외투자규제 대응조항 등을 중심으로 기존 LPA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부속합의서에 반영할 수 있는 조항별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LPA는 해외 펀드의 운용과 출자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 및 GP와 LP의 권리·의무를 정하는 계약입니다. 가입계약서는 투자자의 펀드 가입 및 출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부속합의서는 개별 LP에게 적용되는 별도 합의사항을 정하는 데 활용됩니다. 따라서 투자심사에서 검토한 조건이 실제 계약상 권리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면 관련 문서의 내용과 적용 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편, 해외 펀드에 LP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더라도, 펀드의 최종 투자대상과 투자구조에 따라 해외투자 관련 규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규제 적용 여부는 투자자의 법적 지위, 투자대상 기업의 소재지와 사업영역, 펀드를 통한 투자 방식 및 관련 당사자 간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해외투자 관련 규제에 따른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투자대상에 관한 정보제공 범위와 규제 준수를 위한 확인·통지 절차 등 계약상 필요한 조치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자구조와 관련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외 투자거래의 구조와 투자자의 투자 목적 및 주요 계약조건을 파악한 후, 계약문서별 권리·의무와 적용 규제를 분석하여 주요 법적 쟁점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심사에서 확인한 조건이 실제 계약관계에서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지 살펴보고, 투자자의 권리 보호와 규제 대응을 위한 계약조건의 수정 및 협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외펀드 계약서 검토, LP 출자 시 LPA·..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펀드에 출자하는 LP는 모두 동일한 투자조건을 적용받을까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LPA에 따른 공통 조건 외에도 개별 투자자와 체결한 Side Letter 등에 따라 정보제공권이나 기타 권리·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자 전에 실제 적용되는 계약문서와 개별 약정이 투자자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법률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