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운 파트너 변호사, 스타트업 공동창업의 장단점과 유의사항 칼럼 기고

Article posted in 2024-11-27 16:18:44 | VEAT

법무법인 비트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가 스타트업 공동창업의 장단점과 유의사항에 대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우리 상법에 의하면 주식은 그 소유자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법 제335조 제1항). 따라서 공동창업자가 자신의 지분을 외부의 제3자에게 매각한다면, 회사의 주주총회에 전혀 알지 못하는 주요 주주가 나타나 회사 경영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지배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공동창업의 장단점, 그리고 유의사항_혁신의숲(2024.11.27)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이번 칼럼에서 공동창업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공동창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주주간계약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칼럼은 아래의 컨텐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의숲은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약 15,000개의 이상의 스타트업과 500만 개 이상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 대기업, 스타트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스타트업의 성장 현황을 파악하고, 투자 검토나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 전문 변호사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뒤, 네이버 주식회사 검색개발센터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력을 통해 IT 분야의 첨단 기술과 법률을 모두 깊이 이해하는 독보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법률실사, M&A, 투자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