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이주형 전문위원, "국내 수출 식품, FDA 기준 맞춰 라벨·광고 재설계 필요"

Article posted in 2025-03-21 12:55:27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 전문위원이 식품음료신문에 ‘GLP-1 태풍으로 인한 식품기업의 변화와 기회’​이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GLP-1 복용자 타겟 식품은 미국 FDA와 USDA의 엄격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제품 구성에서는 영양소 함량과 건강강조주장이 주요 쟁점이다. 예를 들어, 네슬레의 바이탈 퍼수트는 단백질과 섬유질 함량을 높이고 칼로리를 낮춘 구성을 통해 복용자의 영양 결핍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이를 “GLP-1 사용자용”으로 직접 표기하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어, 대신 “고단백”, “영양 균형”과 같은 영양소 함량주장(Nutrient Content Claims)을 사용한다. 이는 FDA의 라벨링 규정을 준수하며 과대광고 논란을 피하는 전략이다.

​라벨에서는 건강주장(Health Claims)과 구조/기능 주장(Structure/Function Claims)의 경계가 중요하다. “체중 감량을 돕는다”라는 건강 주장은 과학적 근거와 FDA 승인이 필요하지만, “포만감을 지원한다”라는 구조/기능 주장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다. 기업들은 후자를 선택해 규제 부담을 줄이고 있다. 예를 들어, 바이탈 퍼수트는 “GLP-1” 대신 “체중 관리에 적합”이라는 표현으로 라벨을 설계했다.

​광고에서는 FTC의 규제가 적용된다. GLP-1 약물과 직접 연관성을 주장하려면 신뢰할 만한 과학적 증거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허위 광고로 간주될 수 있다. 네슬레는 TV 광고나 소셜 미디어에서 약물 언급을 피하고, 대신 “건강한 식습관 동반자”라는 메시지를 강조한다.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역시 재정적 관계를 명확히 공개해야 하며, 과장된 체중 감량 효과를 주장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따른다.

​한국 기업이 미국 등 시장에 수출하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비트 이주형 전문위원은 법학박사로서의 법적 전문성과 국내외 식품 안전 및 제도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식품안전규제과학과 겸임교수와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비트에서 글로벌식품산업 지원실장 겸 전문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미래의료원정대 미래예측분과위원,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식약처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제심사위원, 한국식품과학회 식품정책/법규분과 간사 등 다양한 정부 기관 및 학술 단체에서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미국 FSVP-QI, PCHF–PCQI/FSPCA 등의 자격을 보유하며, 글로벌 식품 산업 규제에도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점차 성장하고 있는 식품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폭넓은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 규정 준수, 계약서 작성 등 식품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법적 사항에 대해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건강기능식품, 식품, 제약 관련 업을 준비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식품 및 식품 산업 규제 관련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이주형의 글로벌 푸드트렌드] GLP-1 태풍으로 인한 식품기업의 변화와 기회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관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