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이주형 식품규제컨설팅팀장, 미국 FOP 라벨 규제 변화 구체적 전략
Article posted in 2025-04-03 10:57:46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글로벌식품산업 전문위원이 식품음료신문에 ‘미국 FOP 영양 표시제 도입과 한국 식품기업의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아래는 해당 칼럼의 요약 일부이며,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추진 중인 ‘Front-of-Package(FOP) Nutrition Labeling’ 제도는 식품 포장 앞면에 주요 영양 정보를 간결히 표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건강한 식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칼로리, 포화지방, 나트륨, 첨가당 등의 성분이 핵심 표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영양성분 표시는 포장 뒷면에 제공되었지만, FOP 제도는 포장 전면에서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건강한 식습관을 장려하는 동시에, 영양 성분이 불리한 제품에는 경고성 표시가 부착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의 제품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칠레,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네슬레, 켈로그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제품을 개량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반면, 규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도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FOP 제도가 미국에서 시행될 경우, 한국 식품기업도 이에 맞춘 전략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식품규제컨설팅팀장은 국내외 식품 안전 및 규제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글로벌 식품산업의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 식품안전규제과학과 겸임교수,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을 역임했으며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식약처 등 다양한 정부 기관 및 학술 단체에서 전문가로 참여하며, 미국 FSVP-QI, PCHF–PCQI/FSPCA 등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식품 산업 규제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식품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외 식품 규제 준수, 계약서 작성,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등에서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식품 법규와 시장 동향을 반영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며, 식품 관련 산업에서 이슈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식품 산업 규제 관련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