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if Used By’ 유통기한 표시제 의무화 관련 칼럼
Article posted in 2025-05-22 16:12:10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이주형 식품규제컨설팅팀장이 식품음료신문에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유통기한 표시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 전략을 주제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부터 식품 포장에 ‘Best if Used By’ 또는 ‘Use By’라는 표현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널리 사용되던 ‘Best Before’나 ‘Expiration Date’ 등의 표현은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제품 판매 금지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한국 식품기업이 미국 시장에 제품을 수출할 경우, 단순한 문구 수정이 아닌 제품별 라벨링 체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김치, 라면, 가공육, 유제품 등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품질과 안전성을 전달해야 하며, 법적 규제뿐 아니라 소비자 인식까지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규제 변화는 새로운 리스크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통기한 설정, 온라인 유통 경로에 맞춘 표시 방식, Proposition 65 등 부가 규제까지 고려한 종합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국내외 식품산업에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글로벌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