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제안_송도영 대표변호사

Article posted in 2025-06-23 11:54:57 | VEAT

EU 인공지능법(EU AI Act)에서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AI regulatory sandbox)’ 도입 의무를 명시한 이래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전산업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공지능산업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제안_이미지1

* DATASPHERE INTIATIVE, SANDBOXES FOR AI, 2025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AI기본법”)을 둘러싸고, 인공지능기술이나 인공지능산업은 물론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존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올해 상반기 동안 AI기본법 개정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의 적용 범위, 사업자 의무, 조사·제재 규정, 혁신지원 특례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개정 필요 사항을 연구해 왔으며, 지난 6월 16일 개최된 상반기 학술대회에서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학회에서는 각 쟁점별 개정 방향이 발표되었으며, 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 변호사는 ‘AI 혁신지원을 위한 특례 신설’을 주제로 ▲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특례’와 ▲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송도영 변호사는 (1) 현재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령으로는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 및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습용 데이터의 이용에 관한 특례 제도’를 도입하되 1회성 제공보다는 인공지능기본법상 ‘통합제공시스템’에 집적(集積)시켜 확산시키는 방식을 제안하였고, (2) 인공지능법에서 요구하는 신뢰성과 안전성 등에 특화된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되 기존과 달리 실효적인 실증환경 조성과 컨설팅 중심으로 제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AI 특화 ICT 규제 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하였습니다.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인공지능기본법 개정 제안_이미지2


이번 발표는 2019년부터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기존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하 ‘인공지능 규제 샌드박스’로의 도약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과 개정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송도영 대표 변호사는 『리걸타임즈』 선정 ‘Leading Lawyers 2024’ TMT 부문에 이름을 올린 기술·규제 분야 전문 변호사로,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AI, ICT, 메타버스, 디지털헬스,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관련 법제 정비 및 규제 샌드박스 컨설팅을 주도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송도영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개인정보, 가상융합 및 규제 샌드박스  등 기술 기반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 자문과 규제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특례 활용, 기술 실증, 사업 구조 설계 등 맞춤형 대응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법무법인 비트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실질적인 솔루션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회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AI는 발전이 규제보다 우선, 규제조항 시행 3년 이상 미뤄야"
- 민간 차원 AI기본법 개정방향 나왔다…“개념 구체화·의무 합리화”​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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