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안일운 변호사 아웃스탠딩 인터뷰_부메랑이 된 풋옵션, 블랭크코퍼레이션 남대광 대표의 입장

Article posted in 2025-08-01 18:50:54 | VEAT

최근 블랭크코퍼레이션을 둘러싼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소송이 스타트업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IPO 미이행 시 풋옵션 행사’ 조항에 근거해 주식 매수를 청구했고, 법원은 1심에서 이를 받아들이며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창업자 개인에게 계약상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아웃스탠딩과의 인터뷰에서 “회사 대신 창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가 연대보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구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업자가 계약 당사자로서 직접 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풋옵션은 투자자의 회수 안정성을 위한 장치지만, 조건이나 행사 방식이 불명확할 경우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외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는 것은 향후 법적 해석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IPO 조건, 행사 요건, 가격 산정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하고, 필요시 별도 서면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의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변호사는 다수의 스타트업 및 벤처 투자계약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풋옵션 조항을 비롯한 각종 투자자 보호조항에 대한 리스크 분석과 계약 설계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업자와 투자자 모두의 이해가 명확히 반영된 계약 구조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거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아웃스탠딩 기사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관련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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