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운 변호사 아웃스탠딩 인터뷰_창업자 연대책임 금지됐는데 왜 싸움은 계속될까?
Article posted in 2025-09-18 13:51:31 | VEAT
최근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창업자 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조항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스타트업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창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여전히 연대책임 조항의 해석과 적용 범위는 투자계약의 핵심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IT 전문 매체 아웃스탠딩과의 인터뷰에서 “창업자의 연대책임이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게까지 책임을 묻지 못하지만 회사 의무 위반이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해당 시행령은 범위를 두 번 좁혀 놓은 구조입니다. 처음엔 특정 유형으로 한정하고, 그다음에는 특정 현상이 이해관계인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묻도록 한 겁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창업자가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할 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웃스탠딩 기사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됐는데 왜 싸움은 계속될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투자 및 지분 구조 자문, M&A 등 투자 분야 전반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단계의 리스크 관리와 분쟁 대응까지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