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 인터뷰_AI 패러디 영상 명예훼손 논란
Article posted in 2025-10-17 17:40:37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가 최근 확산된 ‘카카오톡 AI 패러디 영상 논란’과 관련해 이코리아와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카카오톡 서비스 개편을 풍자한 AI 영상 ‘카카오는 이제 가난하다고’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며 초상권과 명예훼손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일부 영상이 카카오 홍민택 CPO의 얼굴을 합성해 제작되자, 기업 측은 “허위 사실과 개인 비방에 해당한다”며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AI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경계가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AI를 활용했다고 해서 별도의 처벌 근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직접 합성했든 AI로 생성했든 결과적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동일한 법적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해 알리는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단순한 조롱이나 희화화에 그친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온라인 풍자를 넘어, AI 기술이 개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안일운 변호사는 이번 논란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균형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을 시사한다며, AI 활용이 늘어날수록 이용자의 책임 의식과 플랫폼의 관리 체계, 그리고 이에 부합하는 법적 기준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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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