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계약서에 ‘저작권은 우리 회사 소유’라고 썼는데, 정말 회사 것일까?
Article posted in 2025-10-17 19:19:26 | VEAT
법무법인 비트 TIP팀이 '저작자 귀속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을 주제로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Platum)에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당사자 간 저작권 귀속 합의가 있는 경우, 실제 법적 효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프리랜서 작가나 외부 창작자와 계약 시 저작권 귀속 조항을 두고 있지만, 계약상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원시적 저작권자와 후발적 저작권자의 구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저작자 명의 표시에 따른 추정 규정 등은 실제 분쟁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다양한 사례와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저작자 판단, 권리 귀속, 제3자 대항요건 등에 관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드리고 있으며, 기업과 창작자 모두가 안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안일운 변호사, 저작권·콘텐츠 분쟁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용환 변호사를 비롯한 TIP팀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자문이나 창작물 귀속 문제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자 귀속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의 효력'과 관련된 칼럼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