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안일운 변호사_ 아웃스탠딩 루센트블록–넥스트트레이드 사안 관련 인터뷰
Article posted in 2025-10-31 11:23:10 | VEAT
최근 루센트블록과 넥스트트레이드 간의 조각투자 플랫폼 관련 논란이 IT·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사는 조각투자 유통 인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업을 논의하고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했으나, 이후 넥스트트레이드가 별도의 컨소시엄으로 독자 인가를 추진하면서 루센트블록 측이 기밀정보의 무단 활용 의혹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협력 해소를 넘어, NDA의 실효성과 영업비밀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킨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에 대해 스타트업 법률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스타트업 전문 IT 미디어 아웃스탠딩(Outsanding)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의 법적 의미와 시사점을 분석했습니다.
- NDA 위반은 곧 계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안일운 변호사는 이번 사례에서 NDA에 명시된 내용이 위반된 경우, 그 자체로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NDA에는 제공된 정보를 특정 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벗어난 활용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NDA는 단순한 절차적 문서가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계약서로, 계약 불이행 시 실질적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 영업비밀 침해 성립의 요건
이번 사안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안일운 변호사는 협업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독자 사업에 활용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그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비공지성(非公知性) –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야 함
- 경제적 유용성(經濟的有用性) – 경제적 또는 경쟁상 가치가 있을 것
- 비밀관리성(秘密管理性) – 기업이 합리적인 비밀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을 것
즉, 단순히 ‘중요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기업이 평소 어떠한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관리·보호해 왔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안일운 변호사는 특히, 넥스트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이 제공한 자료를 실제로 사용했는지를 특정하고 입증해야 하는데 이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보다는 민사상 계약 위반, 즉 NDA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 이메일·회의 등 구두로 오간 정보도 보호 대상
NDA 체결 후 이메일, 회의, 구두 논의 등을 통해 오간 전략적 정보나 아이디어 역시 앞서 언급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적으로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형식보다 정보의 본질과 관리체계가 중요하므로,스타트업은 사전에 비밀유지체계 및 내부관리 프로세스를 명확히 구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 스타트업이 유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안일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타트업이 협업 과정에서 정보 제공 범위와 관리 방식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로 전달된 정보는 통제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의 핵심 자료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NDA 체결만으로 모든 법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선정과 NDA 조항의 세밀한 설계가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루센트블록–넥스트트레이드 사안은 단순한 ‘스타트업 대 기관’의 갈등이 아니라,협업과 경쟁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에서 NDA의 실효성과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점검하게 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스타트업·IT기업을 대상으로 NDA 및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투자·제휴 협상 단계별 리스크 검토, 기술자료 유출 대응 및 손해배상 소송 자문 등 실무 중심의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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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