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송도영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디지털 증거법’ 강의

Article posted in 2019-05-27 17:43:32 | VEAT

본 사무소의 송도영 변호사가 2016. 12. 17.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주최한 자리에서 약 100여명의 변호사님들을 모시고 ‘변호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디지털 증거법과 IT 지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최근 가장 큰 이슈였던 최순실의 테블릿 PC를 최순실의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포렌식 관점에서 알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단순한 ‘형사 변호’ 영역 뿐만 아니라 ‘형사 고소’, ‘법무/회계 컨설팅’, ‘민사 소송 대리’ 등 다양한 변호사의 업무 영역에서 디지털 증거와 포렌식의 중요성 및 최근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업무가 컴퓨터, 노트북, 휴대폰, 테블릿PC 등 IT 장비를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디지털 장비에 남아 있는 각종 흔적을 어떻게 찾아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무적 노하우를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 확보 필요성은 민사/형사소송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감사, 사내 비위 확인 및 징계 등과 관련하여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증거 확보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전문성으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진행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검찰,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물론이고, (2)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행정부처, (3) 감사원 등의 디지털 증거(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현장조사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참여권’과 ‘관련성’ 등의 시각에서 대응책을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를 전공하거나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민형사 소송 및 기업 자문/컨설팅에 있어서 디지털 포렌식을 이용한 보다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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