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법무법인 비트 AI대응팀, AI기본법 시행 변호사가 말하는 스타트업의 준비사항
Article posted in 2026-01-22 17:50:56 | VEAT
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AI기본법")이 시행되었습니다.
AI 산업 진흥과 규제를 하나의 법률에 담은 세계 최초의 사례로, 스타트업과 AI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AI대응팀은 스타트업 미디어 플래텀과의 인터뷰를 통해 실무적인 해석을 다루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AI 대응팀 인터뷰로 짚어본 핵심 쟁점
1. AI 생성물 표기 의무: '오인 방지'가 핵심입니다.
AI가 결과물 생성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사람이 사후에 수정했더라도 이용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순 맞춤법 교정 등 보조적인 활용은 표시할 필요가 없으며, 영화나 사진 같은 예술적 표현물은 콘텐츠의 향유를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2. 고영향 AI 판단: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명, 신체의 안전, 기본권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의 유형만 보는 것이 아니라, AI가 활용되는 맥락과 인간의 개입 가능성, 오류 발생 시 회복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 외부 모델 활용 시 책임: 서비스 제공자가 최종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나 외부 API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모델의 사전 검증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4. 기업 준비 사항: 현황 파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자사 서비스가 AI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분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AI 활용 현황을 정리하고, 생성물 표시 기준과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문서화해 두는 것만으로도 규제 대응의 기틀을 갖출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당장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AI 활용 현황,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생성물 AI결과물 표시 기준, 관리 및 대응 프로세스와 같은 부분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AI기본법 대응의 시작의 틀은 갖추 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항목들은 기업의 기술 구조와 서비스 방식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를 준비하기보다, 각 항목이 실제 서비스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꼼꼼히 점검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다수의 AI · 데이터 기업의 고문/자문변호사로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인 최성호 대표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문변호사이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공지능 및 리걸테크대응특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한 조은별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을 받은 IT 전문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AI 대응팀을 구성하여, AI기본법 시행 및 AI 기업의 사업 구조에 맞춘 컴플라이언스 대응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고영향 AI 판단의 현실적인 고민 등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플래텀 인터뷰 기사 원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플래텀 [법률人사이트] AI기본법, 변호사에게 물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