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환 변호사 전문가 코멘트 "2026년 벤처기업법 개정, 대표가 지금 판단해야 할 5가지"
Article posted in 2026-01-27 17:36:29 | VEAT
2025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벤처기업을 둘러싼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스톡옵션, 투자계약, 지배구조, 엑싯 구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제도적 유연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내용은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개별 제도 개선을 넘어, 비상장 주식회사의 운영 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각 회사가 선택한 구조와 그 배경을 어떻게 정리·설명할 것인지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도 변화의 공통된 방향: 자율성 확대와 판단의 이동
이번 개편의 공통된 특징은, 제도가 미리 정해주던 기준이 완화되고, 그 판단이 대표와 이사회와 같이 기업 내부로 이동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업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계약 구조·지배구조·보상 체계에 대한 사전 검토와 내부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함께 높이는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 구조 개편과 실무적 시사점
개편안에서는 기존의 투자자 개별 사전동의권 중심 구조에서,투자자 그룹 단위의 집합적 동의 구조로의 전환이 정책적으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주인수계약(SPA)과 주주간계약(SHA)의 역할을 구분해 설계할 필요성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전용환 수석 변호사는 법률실사를 하며 다양한 회사를 만나지만, 사전동의권을 완벽히 이행하는 회사는 많지 않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 전원 사전동의를 요구하는 구조는 실제 운영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집합적 동의 방식으로의 개선과 계약 구조의 분리는,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다 정리된 형태로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투자자 권리 역시 구조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도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지만, 각 회사에 적합한 구조는 회사의 성장 단계, 주주 구성, 사업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단계의 벤처기업을 자문하며, 투자계약, 지배구조, 주주 간 관계 등 기업 운영 전반에 걸친 법률 이슈를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변화의 취지와 실무 적용 사이에서 기업에 적합한 구조를 고민하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매체인 리걸타임즈에서 「2025 기업법무 로펌 Directory」 “2025 Best Law Firms in Korea”로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도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전용환 수석 변호사가 코멘트한 벤처기업 제도 개편 관련 ZUZU 아티클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