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아웃스탠딩_AI 기본법,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이어지는 이유

Article posted in 2026-01-30 16:54:43 | VEAT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 세계 최초의 AI 기본법 시행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규제 적용 범위와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AI 기본법을 규제가 아닌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로 설명하고 있으며,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규제 유예와 소통 강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AI 스타트업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는 법 적용 범위와 해석 기준이 구체화되기 전까지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IT 전문 매체 아웃스탠딩(Outstanding)과의 인터뷰를 통해 AI 기본법 시행이 가져올 변화와 함께, 기업들이 특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법적 쟁점을 짚었습니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또는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할 경우 위험관리방안 수립, 이용자 보호 조치, 사람의 관리·감독 등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해 안일운 변호사는 법안에는 의료기기 개발이나 공공기관 의사결정 등 일부 영역이 명시되어 있으나,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는 표현은 해석에 따라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범용 AI나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서비스의 활용 방식에 따라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AI 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를 규정하며, 생성형 AI 또는 이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맥락에서 시행 전부터 산업계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불러온 규정 중 하나입니다. 안일운 변호사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제도의 실효성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인간의 창작과 AI의 편집 경계가 점차 흐려질 경우, AI 제작물 표시 의무의 필요성 자체가 재논의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AI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히는 데이터 학습과 관련해서도 제도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은 학습용 데이터의 생산, 수집, 관리, 유통,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해 ‘선 사용, 후 보상’ 방식의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안일운 변호사는 현실적인 한계를 전제로 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데이터 학습을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선 사용, 후 보상’ 방식은 전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콘텐츠 생산자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밀한 장치들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AI 기본법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은 개별 조항의 해석을 넘어, AI 기술이 실제 서비스와 사업 모델에 적용되는 과정 전반에서 어떤 법적·규제적 판단이 요구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적용 대상의 범위 등 해석이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기업의 실제 운영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IT·플랫폼·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실제 서비스와 결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규제 리스크를 실무 중심으로 분석해 왔습니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및 인공지능 사업자를 중심으로 AI 기본법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AI가 적용되는 산업별 규제 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IT 전문 변호사인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AI 기술과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인공지능융합대학 교육과정혁신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며, AI 관련 제도와 교육 영역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과 관련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