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Cryptopolitan_토큰증권 제도화의 의미와 규제적 쟁점
Article posted in 2026-02-04 17:46:49 | VEAT
국내에서 토큰증권(Security Token Offering, STO)을 제도권 금융 안으로 편입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화되면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상품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화된 증권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산업 전반에서도 제도 적용 범위와 규제 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디지털 자산 이용자 수와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둘러싼 논의는 단기적 유행이나 실험적 시도를 넘어 금융 인프라 차원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 설계가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실제 시장 안착까지는 다양한 해석과 조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비트의 송우석 선임외국변호사는 해외 금융·테크 전문 매체 Cryptopolitan와의 인터뷰를 통해, 토큰증권 제도화가 갖는 의미와 함께 기업과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해야 할 규제적 쟁점을 짚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 내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평가
인터뷰에서 송우석 선임외국변호사는 최근 수년간 국내 디지털자산 이용자 수와 거래량의 급격한 증가를 언급하며, 이러한 지표는 블록체인 기술이 일시적인 시장 과열이 아니라 금융 환경의 구조적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토큰증권 발행 주체에 대한 규제 현실
송우석 선임외국변호사는 현행 규제 체계하에서 토큰증권은 규제 당국의 인가를 받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발행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로 인해 STO 생태계에서는 증권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블록체인 기업이나 핀테크 기업은 직접적인 발행 주체보다는 기술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술 제공자(“technology enabler”)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발행·유통 분리 구조의 취지와 한계
이번 토큰증권 입법 구조는 발행과 유통을 분리함으로써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송우석 선임외국변호사는 이러한 제도적 설계의 정책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제도가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만 작동할 경우 혁신의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함께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산 유형별 규제 강도에 대한 당국의 시각
아울러 송우석 선임외국변호사는 금융당국이 모든 토큰증권을 동일한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뒤, 유동성이 낮거나 가치 산정이 어려운 자산을 기초로 한 토큰증권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한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유형의 토큰증권이 시장에 출시되기 위해서는 강화된 공시, 명확한 위험 고지, 그리고 엄격한 판매 규율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기 STO 시장의 방향성
이러한 규제 환경을 종합할 때, 송우석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 STO 시장의 초기 단계에서는 부동산 담보 증권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같이 수익 구조가 비교적 예측 가능한 자산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는 제도 도입 초기의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정책 기조와도 맞닿아 있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토큰증권 제도화는 단순히 새로운 금융 상품의 도입을 넘어, 블록체인 기술을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와 기술, 시장의 속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각 주체가 부담해야 할 법적·규제적 판단의 무게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발행 구조와 증권성 판단을 포함한 초기 단계에서의 법률 검토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디지털자산·블록체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토큰증권과 관련된 제도 변화에 대한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각 기업의 사업 모델에 최적화된 법률 전략을 설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큰증권 발행 구조, 증권성 판단, 규제 적용 범위 등 초기 단계에서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 송우석 선임외국변호사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 홀딩스의 선임고문(Senior Advisor)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도 글로벌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거래지원 심사위원과 블록체인 트래블룰 연합 CODE Partner Member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록체인 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규제 환경에 정통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 변화와 규제 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며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토큰증권(STO) 및 디지털자산 금융과 관련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