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TV '크립토 나우'_송우석 선임외국변호사 출연, STO 장외거래소 주요 쟁점 설명

Article posted in 2026-02-23 11:09:46 | VEAT

2월 20일 매일경제TV 「크립토 나우」에 법무법인 비트 송우석 선임외국변호사가 출연하여 “STO 장외거래소, 알아야 할 것은?”을 주제로 관련 법률 쟁점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STO의 법적 성격, 장외거래소의 제도적 의미, 인가 절차 현황, 2027년 시행 일정 및 투자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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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매일경제TV 「크립토 나우」 (2026. 2. 20. 방송)

■ STO의 법적 성격과 장외거래소의 의미

STO(Security Token Offering)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증권을 발행·유통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수익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계약증권 등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할 수 있으나, 토큰증권은 ‘가상자산’이 아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규율됩니다. 이에 따라 STO는 가상자산 거래와는 구별되는 증권의 디지털 전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외거래소는 한국거래소와 같은 상장시장이 아닌, 상장되지 않은 증권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의미합니다. 토큰증권은 기존 상장시장과 구조가 상이하므로 별도의 장외 유통 인프라가 필요하며, 현재 논의 중인 STO 장외거래소가 해당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출처 : 매일경제TV 「크립토 나우」 (2026. 2. 20. 방송)

■ STO 장외거래소의 현재 단계 및 인가 절차

현재 STO 장외거래소는 정식 인가 이전 단계에 있습니다.

3개 신청 업체 중 2개 업체가 예비 선정되었으나, 이는 본인가가 아닌 조건부·사전 단계에 해당합니다. 금융당국은 전산 안정성, 내부통제 체계, 투자자 보호 장치, 이해상충 방지 구조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자산 관련 사고 이후에는 시스템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역량에 대한 점검이 더욱 엄격해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시장이 즉시 개시되는 단계라기보다는, 본인가를 위한 보완 및 인프라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과 2027년 시행

2026년 1월 15일,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을 기존 금융체계 내에서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률은 공포 후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정비, 장외 유통 플랫폼 본인가 절차, 계좌관리 인프라 구축 등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단계이며, 실제 시장 개시는 감독 절차 및 인프라 검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 매일경제TV 「크립토 나우」 (2026. 2. 20. 방송)

■ STO 투자 방식과 구조

현행 입법 구조상 토큰증권은 인가받은 증권회사를 통하여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거래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증권계좌를 활용하거나 신규 계좌 개설을 통해 참여하는 구조가 예상됩니다.

거래 기록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될 수 있으나, 투자 절차 자체는 가상자산 거래 방식이 아닌 디지털화된 증권 투자 구조에 해당합니다.

■ STO 투자 시 유의사항

STO 투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토큰증권이 가상자산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초자산의 내용
  • 수익 구조의 설계 방식
  • 공시 내용의 충분성
  • 환매 가능성 여부
  • 유동성 리스크의 존재

용어의 혁신성보다는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요소를 면밀히 검토하는 접근이 요구됩니다.

■ 디지털자산 사고와 내부통제의 중요성

최근 디지털자산 관련 사고 사례에서는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내부 승인 절차의 미흡, 휴먼에러, 통제 프로세스 부재 등 운영 리스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STO 장외거래소 역시 디지털 기반 금융 인프라인 만큼 기술적 안정성이 기본 전제가 됩니다. 더불어 권한 분리, 이중 승인 체계, 거래 검증 절차, 사고 대응 매뉴얼 등 내부통제 구조가 적절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최근 감독당국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 여부를 넘어,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통제 구조의 실효성을 보다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 STO 제도의 의미와 향후 전망

STO 제도화는 단순히 토큰 발행을 허용하는 차원을 넘어, 증권의 디지털 전환을 제도권 금융체계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단기적으로는 안정성 중심의 보수적인 출발이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는 자산의 소액화 및 유동화를 촉진하는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STO 시장의 성숙 여부는 기술 자체보다 투자자 보호 체계와 시장 신뢰의 축적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디지털자산 및 토큰증권(STO)과 관련하여 증권성 검토,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판단, 자본시장법상 구조 적합성 검토 등 규제 적용 여부에 관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큰증권 발행 구조 설계, 장외 유통 플랫폼 인가 대응,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 점검 등 제도 시행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하여 법령 해석과 절차적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시장 참여자가 제도 환경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