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희 변호사 "리셀 관련 법적 쟁점" 전문가 코멘트

Article posted in 2026-04-17 09:06:15 | VEAT

최근 직장인의 온라인 리셀 운영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운데, 법무법인 비트의 박소희 수석변호사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리셀 행위와 관련된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하여 코멘트하였습니다.

박소희 수석변호사는 리셀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브랜드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본사 직영”, “정품 100%”와 같은 표현이 소비자로 하여금 공식 판매처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재판매를 넘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아울러 박소희 수석변호사는 최근 화장품, 건강보조식품 등 분야를 중심으로 이른바 ‘블랙 리셀러’와 관련한 분쟁 대응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매자가 공식 유통 주체인지 여부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구매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판매 방식과 표시 문구, 브랜드 사용 방식 전반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 운영, 브랜드 보호, 부정경쟁행위 대응에 관한 다양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판매 구조와 유통 방식, 소비자 접점에서의 표시·광고 문제까지 함께 고려한 실무 중심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셀과 같이 전자상거래, 브랜드, 소비자 오인, 유통 질서 문제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는 사안에 대해서도, 개별 쟁점에 대한 검토를 넘어 실제 사업 구조에 맞춘 종합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소희 수석변호사의 코멘트가 게재된 해당 기사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