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칼럼] 김태은 대표 변호사 '변동자산 압수 고민하는 수사기관'
Article posted in 2026-04-21 17:56:37 | VEAT
법무법인 비트 김태은 대표변호사의 파이낸셜뉴스 칼럼 「변동자산 압수 고민하는 수사기관」이 게재되었습니다.
이번 칼럼은 가상자산과 주식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의 압수·환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무상 문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주식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자산은 압수 시점과 처분 시점의 시차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압수한 비트코인을 관련 규정 미비로 장기간 처분하지 못하는 사이 가치가 급등한 사례가 있었던 반면, 압수된 주식이 재판 도중 상장폐지되어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상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변동성 자산을 압수한 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판결 확정까지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자산을 보전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 현행 구조는, 국가의 관리 부담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당사자 입장에서도 법적 안정성과 절차적 형평성 측면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칼럼에서는 압수물 매각규정을 가상자산과 주식과 같은 변동성 자산에도 폭넓게 적용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 압수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거래소 평균 단가로 즉시 환가하는 처분지침 마련, 전문기관 위탁이나 신속한 공매 후 안전계좌 예치 방식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태은 대표변호사의 파이낸셜 뉴스 칼럼 「변동자산 압수 고민하는 수사기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은 단순한 법리 검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수사기관 대응, 진술의 정리, 자료 제출의 방식과 시점 등 실무적인 판단과 대응이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초기 대응에 따라 쟁점이 정리되는 방식과 이후 절차의 방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기업소송팀은 이러한 형사 실무의 특성을 바탕으로 기업 형사 및 디지털자산 관련 이슈에 관하여 검사장 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검토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와 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사건의 핵심을 살피고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초기 대응 단계부터 수사 및 재판 전 과정에 걸쳐 일관되고 전략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김태은 대표변호사는 공공수사와 사이버범죄, 디지털 증거 관련 사건을 폭넓게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과 같이 기술적 이해와 절차적 판단이 함께 요구되는 사안에서도 쟁점의 구조를 정확히 짚고 실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김태은 대표 변호사 프로필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성원 프로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