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VIEW] 하정우 전 수석의 업스테이지 주식 취득 관련 아웃스탠딩 안일운 변호사 인터뷰

Article posted in 2026-05-27 12:04:13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가 아웃스탠딩 기사 「하정우 전 수석의 업스테이지 주식 취득 논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에서 하정우 전 수석의 업스테이지 주식 취득과 관련해 제기된 겸업·경업, 베스팅 및 세무상 쟁점에 대해 법률적 의견을 전했습니다.

아웃스탠딩은 하정우 전 수석이 네이버 재직 당시 업스테이지 주식을 취득한 사안과 관련해 겸업·경업 이슈를 다뤘습니다. 이에 대해 안일운 변호사는 조직에 소속된 상태에서 경쟁사나 협력사와 별도로 일하거나 보상을 받는 경우 회사 위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회사의 허락이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하정우 후보 측과 업스테이지 측이 해당 주식 취득과 관련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상법상 베스팅 개념과 관계없이 당사자가 주주명부에 올라간 경우 사실상 주식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스팅 계약의 반환 조항 역시 소유권 자체를 미확정 상태로 두는 장치라기보다, 이미 이전된 소유권에 대해 특정 조건 발생 시 다시 매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라고 짚었습니다.

다만 세무상 판단에 대해서는 거래 정황, 시세 산정 등 여러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무 당국이 최종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스타트업, 투자자, 창업자, 임직원 및 외부 자문역 간의 주식 보상·투자계약·주주간계약·M&A 거래와 관련해 다수의 자문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스타트업 업계의 보상 관행과 투자 구조, 성장 단계별 이해관계 변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주식 기반 보상 설계부터 베스팅 조건, 권리관계 정리, 분쟁 예방 및 거래 구조 검토에 이르기까지 실무에 밀착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일운 변호사의 코멘트가 담긴 해당 기사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사 보기: 하정우 전 수석의 업스테이지 주식 취득 논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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