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AT NEWS] Carey Olsen 홍콩과 크로스보더 법률자문 협력 강화
Article posted in 2026-07-23 12:15:58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최근 Carey Olsen 홍콩사무소의 분쟁·구조조정 및 도산(Dispute Resolution and Insolvency) 팀과 만나, 기존 협업 현황을 점검하고 국내 고객의 해외 진출 및 오프쇼어 투자와 관련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좌로부터: 법무법인 비트 송우석 미국변호사, Carey Olsen 홍콩사무소의 Tim Haynes 변호사와 Kimberley Leng 변호사]
Carey Olsen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 주요 금융 중심지에 사무소를 두고, 케이맨제도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 오프쇼어 관할지역의 법률에 기초한 펀드 설립·투자, 분쟁, 구조조정 및 청산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전문 로펌입니다. 이번에 법무법인 비트를 방문한 Tim Haynes 변호사는 영국, 홍콩, 케이먼, BVI, 버뮤다 등 다양한 국가의 변호사로서 Carey Olsen 홍콩의 분쟁·도산 팀을 이끌고 있고, 법무법인 비트와의 협업을 통하여 국내 기업과 투자자에 효율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방법에 큰 관심과 열정을 보여 왔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그동안 국내 금융기관, 벤처캐피탈(VC), 사모펀드(PEF) 및 기업 고객의 BVI·케이맨제도 등 오프쇼어 지역에서의 펀드 설립과 관리, 해외 투자구조 수립, M&A 및 규제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Carey Olsen과 협업해 왔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및 소셜카지노를 비롯한 신산업의 현지 규제 검토와 크로스보더 사업구조 자문에서도 양 로펌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고객에게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공해 왔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Bloomberg M&A 리그테이블에서 거래 건수 기준 지속적으로 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M&A와 투자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가상자산·핀테크 등 신산업 규제 분야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며, 국내 고객이 해외 투자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래구조 수립부터 규제 검토 및 실행까지 신속하고 실무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 로펌은 앞으로 국내 고객의 해외 펀드 설립·운용, 투자 및 M&A, 현지 규제 대응, 투자회수, 분쟁 및 청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 진출이나 오프쇼어 투자구조 활용을 추진하는 국내 고객에게 한국법과 현지법을 연계한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된 크로스보더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한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국내 기업과 거래하려는 Carey Olsen의 해외 고객에 대해서도 법무법인 비트의 M&A·투자 및 신산업 규제 전문성을 활용한 한국법 자문을 제공하며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