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칼럼] 기회의 장 메타버스, 제도적 뒷받침 뒤따라야
Article posted in 2022-01-12 09:15:23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송도영 파트너 변호사가 전자신문을 통해 메타버스 관련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신문 [ET단상] 기회의 장 메타버스, 제도적 뒷받침 뒤따라야 칼럼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일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대인관계나 행동 반경이 급격히 축소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환경에 대한 요구와 함께 다가온 메타버스는 우리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메타버스 서비스는 우리를 둘러싼 사물의 본질을 바꾸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최근 메타버스 관련 기기나 서비스가 대거 등장하고 있다. 다만 아직 기술적, 물리적으로 극복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완벽한 의미의 메타버스를 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면 게임법 적용, 대체불가토큰(NFT) 등 경제 에코 시스템을 비롯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개인정보보호, 신종 범죄 등 다양한 법적·제도적 이슈들이 발생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이 같은 이슈에 현실세계의 법과 제도를 대부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이슈, 피해가 증대되거나 분쟁이 빈발할 이슈, 특히 메타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이슈 등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전자신문 [ET단상] 기회의 장 메타버스, 제도적 뒷받침 뒤따라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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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