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위촉

Article posted in 2022-03-03 17:35:00 | VEAT

법무법인 비트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가 2021년 2월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해당 국가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정보공개법」 제12조 3항에 그 자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는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자문팀을 이끌며, 개인정보, 정보공개 및 정보보호 등과 관련하여 풍부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를 비롯하여 다양한 대외활동을 수행하며 개인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