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운 파트너 변호사, IT전문 뉴스매체 아웃스탠딩에 가상화폐 증권성 여부 기고
Article posted in 2023-11-02 15:46:04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IT전문 뉴스매체 아웃스탠딩에 기고한 내용을 통해 가상화폐 업계에 중요한 이슈인 가상화폐 증권성 여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가상화폐가 투자증권이라면, 이 증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기존 증권거래소와 동일한 금융 라이선스를 얻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이슈가 활발한 법률 쟁점이 되었는지, 미국 법원은 어떻게 해석하였는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랩스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미국 증권법에 따르면 공모 방식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SEC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가상화폐 리플도 증권으로 해석되므로 리플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는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리플을 증권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일단 리플부터 다른 주식이나 금융투자상품과 동일하게 SEC 규제를 받게 되고요. 이후 대부분의 다른 가상화폐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어 금융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 아웃스탠딩(https://outstanding.kr/)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블록체인에 대한 깊은 식견을 바탕으로 다년간 다양한 'IT' 및 '블록체인' 관련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블록체인' 분야에 대한 그 전문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블록체인, NFT 관련 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비즈니스 환경의 불확실성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가상화폐 및 NFT에 대한 증권성 검토를 포함하여 심층적인 블록체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증권성 검토 등 가상화폐, 블록체인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