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최성호 대표 변호사, 성남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Article posted in 2023-11-07 16:37:41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최성호 대표 변호사성남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47조에 근거하여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내용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소프트웨어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과업 내용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의 적합성을 재검토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위원은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선정됩니다.
 

최성호 대표 변호사의 성남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위촉은 그간 쌓아온 소프트웨어 관련 법률과 정책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관련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인정 받은 것을 시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최성호 변호사의 위촉을 계기로, 성남시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의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공헌하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와 최성호 대표 변호사는 앞으로도 성남시를 비롯한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여할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률과 기술이 교차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법률적 조언을 제공할 것이며, 소프트웨어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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