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ory Sandbox] Hearing from Lawyers on Writing a Regulatory Sandbox Application

Article posted in 2019-05-29 17:52:29 | VEAT

전회(변호사에게 듣는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입법체계가 확립되었고, 그에 따라 여러 기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쟁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1 어떤 부처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A1. 현재 규제샌드박스의 주관부서는 총 4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느 부처에 신청할 것인지는 신청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부 역시 가능한 접수 절차와 관련하여 신청기업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바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융합법」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산업융합 촉진법」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혁신금융서비스’를 각 대상으로 하는 점, 현행법상 부처간 이관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점(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등), 각 신청서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CT 기술을 활용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산업간 융합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금융 관련 서비스인지 여부에 따라 가장 직접적인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NIPA(ICT 규제샌드박스 상담센터), KIAT(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금융위원회 등에 문의하여 신청하려는 내용에 비추어 어떤 절차가 적절할지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Q2. 사업모델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A2.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사업계획서나 실증계획서에 기술·서비스의 세부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주무부처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모델을 바탕으로 부처간 협의를 한 후 심의회를 개최하며, 임시허가증이나 실증특례지정서에 해당 기술·서비스의 주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정보통신융합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제42조의4 제5항 등), 현행법 하에서는 사업모델이 바뀌게 되면 다시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신청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소한 변화에 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고, 실무상 확립된 선례는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에는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 관한 명확한 절차가 없어서 이에 관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이며, 그 전까지는 ‘중대하지 않은 변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Fast Track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Q3. 혁신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A3. 「정보통신융합법」은 ‘신규 정보통신등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동법은 ‘신규 정보통신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정보통신융합’에 관하여 “정보통신 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 간에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ICT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기술·서비스의 ‘혁신성’을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기업은 해당 기술·서비스가 어떤 점에서 혁신성을 가지는지를 신청서에 충실히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특허법」상 ‘신규성’ 요건과 혼동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혁신성’은 ‘신규성’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융합법」상 ‘혁신성’은 반드시 해당 서비스가 사회일반에 아직 알려지지 않을 필요는 없고, 정보통신간 또는 정보통신과 다른 산업간의 결합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한다거나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서비스 중인 경우 또는 국내에 존재하는 서비스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를 가지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특허출원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지정은 가능합니다.

Q5. 이용자 보호방안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5. ICT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①임시허가 신청시에는 ‘기술·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을, ②실증특례 신청시에는 ‘기술·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술·서비스를 시중에 출시하거나 실증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물질적, 생명·신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호계획을 구체적으로 시나리오 별로 기재하고 대처방안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하여 기재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예상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의 자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신청서 중 ‘보호방안’ 부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담당 변호사들이 신청기업과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보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비트(담당: 송도영 변호사, 02-576-89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