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at] Beyond Regulation, Towards the Future! ‘Regulatory Sandbox’ Talk 1

Article posted in 2020-08-05 10:04:14 | VEAT

규제를 넘어 미래로! 규제 샌드박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도입된지 1년 7개월여가 지나고 있다. 이제는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스타트업이라면 ‘규제 샌드박스’를 한 번쯤 고민해봤을 것이다. 실제로 신속확인(처리)제도를 통해 ‘규제 없음’을 확인받고 사업에 나아간 기업들과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지정받아 사업화 또는 실증에 나아간 기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능할 것 같지 않았던 ‘원격모니터링’도 적극행정을 통해 허용되게 되었고, 비록 한정된 범위이지만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강원도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개인 건강관리, 응급의료 서비스 활성화 사업이 진행 중이고, 올해 6월 25일에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 안건이 통과되었다.

이처럼 혁신성장의 핵심 제도로 인정받고 있는‘규제 샌드박스’는 융합 신제품·서비스 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있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출시(임시허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법이 있나요?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잘 모르는 내용이기도 하다. 답은, 우리나라에는 ‘규제 샌드박스법’이라는 법은 없다. 처음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실무적으로 근거 법률을 잘못 판단해서 심의에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여러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업모델(BM)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 주무부처, 지원기관은 물론이고 신청절차와 신청서 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중심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산업융합 촉진법」▲「금융혁신지원 특별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소위‘1+5법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법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궁금하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지원기관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우리 회사도 신청할 수 있을까?

현행법에서 상정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권자는 법마다 약간씩 다르다. 쉽게 말해 법령상‘규제’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기준 등이 모호하거나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규제자유특구나 스마트도시의 경우,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수 있다.


맺으며

벤처·스타트업계에 있어 규제 이슈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게다가 올해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까지 발생하여 벤처·스타트업들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규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규제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규제 샌드박스를 필두로 다양한 규제가 해소되고 있다. 정부도 코로나 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맞춰 올해 규제 샌드박스는 비대면 서비스 분야를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앞으로 본 연재를 통해 법무법인 비트에서 200여건이 넘는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검토한 경험을 바탕으로, 벤처·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주로 질의했던 사항, 신청 절차,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