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prepare for violations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nd the Special Liquidation Act, 5 key check items.
Article posted in 2022-11-08 17:52:49 | VEAT
2022년 10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연루 가능성이 큰 국내 은행의 이상 외화송금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조치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번 검사는 지난 6월말 A은행과 B은행이 자체 거액 이상 외화송금 의심 거래 사실을 당국에 보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설 법인이 자본금에 비해 큰 외환을 특정 영업점에서 집중적으로 송금하거나 가상자산 관련 송금이 이뤄지는 등 의심 사례가 포착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상 외환 거래는 가상자산 연계 거래로 알려졌으며, 가상자산 매각 대금이 다수 명의 계좌를 통해 모인 뒤 환전돼 외화로 송금되는 구조를 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은행에서 외국환업무 취급과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준수 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가령 외국환거래법상 증빙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송금을 했는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고객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자금 세탁행위 의심 거래 및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감원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주요 점검 사항은 1) 외환지급·수령 거래 취급 시 은행이 법상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가 있는 거래(제3자 지급 등)인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 2) 외환지급·수령 거래 취급시 은행이 외환거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제대로 확인하였는지 여부 등 입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주요 점검 사항은 1) 신규 고객 등에 대해 은행이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였는지 여부(CDD), 2)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금융저보분석원에 보고하였는지 여부(STR), 3)고액의 현금거래에 대해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였는지 여부(CTR) 등 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에서 정한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금감원 및 은행 등 관련 업계에서 향후 보다 정밀하게 확인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외화송금, 특금법 관련 사업 진행 전 외국환거래법 및 특금법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법률이 적용되거나 복잡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당국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으나, 기업입장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인지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와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는 'IT 특화' 법인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외국환 거래에 대하여 수많은 기업에 자문드린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사업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절차를 파악하여 신고 대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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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