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음원 콘텐츠 서비스에서 꼭 알아야 할 저작권 법적 기준-디지털음성송신과 전송의 차이

Article posted in 2025-03-31 14:40:30 | VEAT

저작권 특화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이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의 구별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룬 칼럼을 스타트업 특화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Platum)에 기고하였습니다.


팟캐스트, 웹캐스팅, 음악 스트리밍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두 개념 사이의 법적 경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스타트업이 서비스 설계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팟캐스트 및 웹캐스팅 서비스가 ‘디지털음성송신’으로 분류될 수 있는 구조와, 그렇지 않고 ‘전송’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의 차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기획자, 음원 플랫폼 사업자, 스타트업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준비 중인 스타트업 및 기업들이 합리적이고 안전한 라이선스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해당 링크] 및 상단 이미지를 통해 본 칼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TIP팀을 이끄는 오승종 고문변호사는 1987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강릉지원, 서울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저작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TIP팀은 저작권, 지식재산권 보호, NFT, 메타버스, 게임 등 혁신적인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법률 이슈에서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음성송신, 전송, 공중송신권 등과 관련된 저작권 계약 검토, 권리 해석, 음반제작자와의 협상, 저작인접권 침해 분쟁 대응 등 콘텐츠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