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유사전송’ 서비스, 어디까지 허용될까? 디지털음성송신 적격요건 가이드라인

Article posted in 2025-04-07 17:02:20 | VEAT

​저작권 특화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이 '유사전송' 서비스의 법적 판단과 디지털음성송신 적격요건 가이드라인 관련 칼럼을 스타트업 특화 미디어 플랫폼인 플래텀(Platum)에 기고하였습니다.​

​팟캐스트, 웹캐스팅, 음악 스트리밍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허락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14년 삼성전자가 국내 음악 시장에 출시한 스트리밍 서비스 '밀크(Milk)' 사례를 통해 촉발된 유사전송 논쟁을 바탕으로 '유사전송' 서비스의 개념과 함께, 2015년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시한 '디지털음성송신 적격요건'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두 개념 사이의 법적 경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스타트업이 서비스 설계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공개한 디지털음성송신 적격요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이미지 또는 해당 링크를 통해 플래텀에 게재된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기획자, 음원 플랫폼 사업자, 스타트업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준비 중인 기업들은 해당 칼럼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안전한 가이드라인 및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실무적인 인사이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재산권(IP)에 특화된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 유형에 따른 법적 분류 검토, 저작권자 및 신탁단체와의 협의, 분쟁 대응 전략 수립 등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음성송신, 유사전송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