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법적 기준 검토

Article posted in 2025-06-02 17:59:45 | VEAT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2차적저작물’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적용 기준을 고려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주제로 한 칼럼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Platum)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존 저작물에 기초한 창작물이 ‘단순한 모방’을 넘어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법적 요건을 중심으로, 표절 시비 발생 시 ‘참고’와 ‘침해’를 구분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리믹스, 패러디, 팬 콘텐츠 등 다양한 2차적 창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이러한 콘텐츠들이 언제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며, 어떤 경우에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칼럼 전문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TIP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플랫폼, 게임사, 교육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저작권 계약 구조 설계, 권리 협상, 분쟁 대응 등 폭넓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 활용을 기획 중이거나, 관련 법적 해석에 도움이 필요하신 기업이라면, 법무법인 비트 TIP팀의 저작권 특화 자문을 통해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