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2차적저작물 해당 여부 및 이용허락 요건 검토
Article posted in 2025-06-10 11:59:31 | VEAT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2차적저작물 해당 여부 및 이용허락 요건 검토’를 주제로 한 칼럼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Platum)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실사 영화, 애니메이션 등 새로운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할 때, 해당 콘텐츠가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법적 요건을 정리하고, 그에 따라 원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콘텐츠가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원저작물 의거성, ▲창작성의 추가, ▲실질적 유사성 유지라는 3가지 요건을 중심으로, 각각의 창작 단계에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언제, 어떻게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원저작물과 중간단계 저작물의 창작성이 함께 반영된 경우, 최종 창작물의 제작자는 복수의 저작권자(예: 원작자 및 중간저작자)로부터 각각 이용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점을 판례 및 이론을 바탕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칼럼 전문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게임, 출판,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 산업에서 2차적저작물 활용과 관련한 계약 구조 설계, 권리 협상,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실질적인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 제작을 기획 중이거나, 관련 권리 관계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법무법인 비트 TIP팀의 전문 자문을 통해 명확하고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