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번역·편곡·영상제작 등 2차적저작물 작성 시 저작권자의 동의 필요성 검토

Article posted in 2025-06-12 17:49:07 | VEAT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주제로 한 시리즈 칼럼을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Platum)에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번역, 편곡, 각색, 영상제작 등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당 창작물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를 작성하거나 이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침해 책임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차적저작물은 독립적인 저작권이 성립되지만, 원저작물의 창작성을 이용하는 이상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는 작성·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 무단 작성된 2차적저작물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하고, 실무상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칼럼 전문은 [해당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TIP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플랫폼, 콘텐츠 제작사, 교육 기업 등 다양한 산업군을 대상으로 저작권 계약 설계, 이용허락, 분쟁 대응 등 실무적인 지식재산권(저작권)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차적저작물 활용 계획이 있으시거나 관련 저작권 법률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