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NFT 대체불가능성 칼럼 기고

Article posted in 2025-07-04 12:11:57 | VEAT

법무법인 비트 TIP팀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Platum)에 ‘디지털 자산에도 원본이 존재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NFT의 대체불가능성에 관한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해당 칼럼에서는 2021년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Jack Dorsey)의 첫 번째 트윗이 NFT로 발행되어 약 29억 원에 낙찰된 사례를 언급하며,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NFT만이 ‘원본’으로 인정되어 거래된 배경에 주목하였습니다.

NFT는 디지털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고유 미술품처럼 진위성과 희소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체물’과 ‘부대체물’의 개념적 구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화폐와 같이 동일한 가치로 대체 가능한 것은 ‘대체물’, 반면 원본성과 개별성이 중요한 자산은 ‘부대체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NFT의 성격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NFT 및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축적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민팅 구조, 저작권 이용허락 및 유통 계약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신기술과 법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분야에서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법률자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칼럼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