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저작자 개념에 대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차이 칼럼 기고
Article posted in 2025-09-26 13:49:05 | VEAT
법무법인 비트 TIP팀이 '저작자 개념에 대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차이'를 주제로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Platum)에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국가별 법체계에 따라 달리 이해되는 저작자의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저작자를 정신적 창작을 한 자연인에 한정하는 입장을 취하는 반면, 영미법계 국가들은 창작을 기획한 제작자까지 저작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저작권을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로 이해하는 대륙법계와, ‘복제할 수 있는 권리(copyright)’로 이해하는 영미법계의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작자의 개념은 국가별 법체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통합적 시도 역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학문적 영역과 동시에 실제 계약 체결, 권리 이전, 저작권 분쟁 예방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다양한 입법례와 국제적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콘텐츠 기업과 지식재산(IP)을 활용하는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에 최적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저작권법·지식재산권·콘텐츠 규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 온 오승종 변호사를 비롯해, 신기술과 결합된 저작권 문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권리 검토, 계약 자문, 분쟁 예방까지 종합적인 법률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법체계와 관련된 칼럼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