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초상화의 주인은 의뢰인일까, 화가일까? 저작권법이 말하는 ‘진짜 창작자’
Article posted in 2025-10-16 17:50:35 | VEAT
법무법인 비트 TIP팀이 ‘창작물 의뢰자와 저작자의 관계’를 주제로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플래텀(Platum)에 칼럼을 기고하였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창작을 의뢰한 사람과 실제로 창작한 사람 중 누가 저작자인지, 저작권법상 저작자 판단의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작을 의뢰한 사람, 즉 위임이나 도급계약 등을 통해 타인에게 창작을 맡긴 사람은 저작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계약에서 수임인이나 수급인은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지위가 아니라, 자기 재량에 따라 독립적으로 창작 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상화를 의뢰한 사람이나 건축 설계를 맡긴 건축주처럼 제작 기회를 제공한 경우에도, 직접 창작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저작자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종업원이 업무 과정에서 저작물을 만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저작자는 종업원 본인입니다. 예를 들어, 번역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번역가를 고용한 경우, 저작권은 실제로 번역을 수행한 번역가에게 귀속되고, 사무소 운영자는 저작자가 아니게 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다양한 사례와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저작자 판단, 권리 귀속, 분쟁 예방 등에 관한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드리고 있으며, 기업과 창작자 모두가 안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안일운 변호사, 저작권·콘텐츠 분쟁에서 픙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용환 변호사를 비롯한 TIP팀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자문이나 창작물 귀속 문제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작물 의뢰자와 저작자의 관계’와 관련된 칼럼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