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소식] 오승종 고문변호사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해결’ 출간

Article posted in 2022-05-25 11:51:46 | VEAT

오승종 법무법인 비트 고문 변호사와 김연수 법학박사가 ‘된다! NFT 메타버스 저작권 문제 해결’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지적 자산을 지키는 ‘저작권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NFT, 메타버스 시대에서 NFT와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이나 문화 상식에서 더 나아가, 일반 독자들에게 더욱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적인 내용을 담겨 있습니다.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초부터 NFT와 메타버스 관련 종사자들이 부딪힐 수 있는 법적 문제까지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밈)을 NFT로 만들어도 될까?” 등의 구체적인 사례 94가지부터 NFT 아트, 메타버스 교육 등의 최신 사례와 판례, 최신 입법 동향까지 담아 일반인은 물론 법조계와 전문가에게도 필요한 책입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최성호 대표 변호사는 NFT, 메타버스 사업을 할 때 법적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책으로 소개하며 필독서로 추천하였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법률 이론서가 아니라 다양한 사례와 가이드라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실무 서적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NFT, 메타버스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회피하는 것은 물론,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는 기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도 성원영(변호사,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팀장), 문선영(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김용화(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황은호(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기획국장)도 일반 독자는 물론 전문가와 법조계에서도 고대하던 책이라고 추천사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