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_플래텀 칼럼] 지식재산권의 양도와 이용 허락의 차이

Article posted in 2024-02-15 14:20:17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TIP)팀이 NFT 제작 전 필독할 사항으로 지식재산권의 양도와 이용 허락의 차이에 대하여 스타트업 전문 매거진인 플래텀을 통하여 쉽게 다루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NFT로 새롭게 제작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지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은 플래텀에 게제된 본 칼럼을 통하여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에 대해 크게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저작권 양도를 진행할 때에 주요 포인트를 조목조목 짚어 저작권 계약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칼럼 전문은 [해당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 시에는 양도되는 저작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해야하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 계약서에 어떤 권리가 포함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작권 양도 시 중요한 사항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계약서에 작성해야 하며, 저작권 법적 이슈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양도를 고려할 때에는 저작권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저작권 양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권고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IP팀은 복잡한 저작권 이슈에 대해 깊이있고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NFT, 메타버스, 게임 등 최신 기술 분야에서 저작권, 상표, 특허, 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법률 컨설팅과 소송 자문을 제공합니다. TIP팀은 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를 주축으로, 리걸타임즈 TMT 분야의 'Leading Lawyer'로 선정된 최성호 대표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커뮤니티 전문위원으로 활동중인 안일운 변호사, ICT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서비스 법제 컨설팅 경험이 풍부한 전용환 변호사 등,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