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_플래텀 칼럼] 서체 사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침해
Article posted in 2024-05-30 13:09:00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이 유튜브나 홈페이지 등에서 콘텐츠를 제작할 때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하여 알아야할 점에 대하여 스타트업 전문 매거진인 플래텀을 통하여 이해하기 쉽게 다루었습니다.
플랫폼에 사용된 서체가 불법 서체라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플래텀에 게재된 본 칼럼을 통하여 콘텐츠 제작자, 광고 기업, 홈페이지 제작사 등 다양한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였습니다. 칼럼 전문은 [해당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과 인터넷 자료를 이용하는 등 여러 상황에서 불법 서체가 컴퓨터에 남아 있을 수 있으며, 모든 경우에 서체 프로그램 사용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 등 다양한 저작권 사례를 수임한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침해 여부 상황에 대한 확인 및 이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서체 프로그램 등 저작권 사안, 상표권, 특허권 같은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안에 대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사안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살피어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다양한 법률자문과 소송사건 수임을 통해 저작권 사안에 이해가 깊은 오승종 변호사를 중심으로, 리걸타임즈 TMT 분야에서 'Leading Lawyer'로 인정받은 최성호 대표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커뮤니티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 그리고 ICT 규제샌드박스 및 실증 서비스 법제 컨설팅을 다룬 전용환 변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서체 프로그램 등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법률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저작권 사안에 대한 이해와 대비에 도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