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_플래텀 칼럼] 다른 사람 교재로 강의할 때 저자의 허락이 필요할까?

Article posted in 2024-06-24 15:30:43 | VEAT

법무법인 비트의 저작권 특화팀,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이 다른 사람이 펴낸 책을 교재로 강의할 때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래텀에 기고하였습니다. 

강의는 창작성 여부에 따라 일종의 구술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법원 판례를 토대로 창작성이 인정된 사례, 저작권 침해 문제로 본 사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플래텀에 게재된 법무법인 비트의 본 저작권 칼럼은 강연자, 인터뷰어, 토론자 등 구술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창작자가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저작권 판단 사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책의 저자가 강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상황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인정한 사례도 있으며, 부정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저작권 법리와 강의 적용 사례에 대해 자문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담하시어 안전하게 강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 저작권 특화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강의 사례 등 다양한 저작권 사례에 대해 폭넓은 저작권법의 이해와 판례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고객사에 실용적인 법률 조언과 법적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강의 등 구술 저작물,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법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