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유동성 공급 용역계약 관련 리스크 검토

Article posted in 2024-07-15 16:03:01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발행회사 A(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가상자산 유동성 공급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특정 가상자산의 유동성 공급 또는 마켓메이킹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시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토큰 대여 계약의 형식으로 작성된 유동성 공급 용역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마켓메이킹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 및 2024. 7. 19.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관련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 본건 용역계약 체결과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상세히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가상자산 공급과 관련하여 특히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

 

가상자산 유동성 공급 용역 업체와의 계약은 토큰 대여 계약이나 토큰 투자 계약의 형식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러한 계약의 체결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그 거래의 실체가 가상자산 유동성 공급을 위한 용역계약인 경우, ①가상자산 시장에서의 마켓메이킹 행위가 허용되는지 및 ②용역계약을 통하여 마켓메이킹 행위를 의뢰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지 검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유동성 공급행위(liquidity providing)란, 가상자산 시장에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유통량 또는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아 해당 가상자산을 보유한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적시에 또는 적절한 가격에 원활히 거래하지 못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특정한 시장 참여자가 보유한 물량을 활용하여 가상자산의 매수 및 매도 호가를 제공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가상자산 마켓메이킹(Market Making)이라고도 불리며,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가격형성을 유도하여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대되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하나의 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시세조종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안정적인 가격형성을 통한 투자자 보호”라는 긍정적 역할을 위한 유동성 공급행위는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유동성 공급행위(마켓메이킹)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용역계약이나 투자계약, 토큰 투자계약 등 체결을 통해 유동성 공급 용역을 의뢰하게 되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국내법상 적용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 및 확인하여 향후 법적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상자산 유동성 공급 용역 계약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규제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법무법인 비트의 도움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검토 및 최소화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가상자산 등 블록체인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계약조건 검토, 법률적 리스크 검토, 계약협상 지원 등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최성호 대표 변호사, 송도영 대표 변호사, 안일운 파트너 변호사는 대한변호사 협회의 IT블록체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으며, Binance 선임고문을 역임한 송우석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블록체인사업협동조합의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블록체인, 가상자산, 가상자산 유동성 공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