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IT 분쟁] 소프트웨어 개발 중 추가 요청사항에 따른 과업변경 및 추가대금 분쟁 법률자문

2026-09-11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한 기능이 추가되거나, 이미 합의한 업무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주사는 기존 개발 범위에 포함된 업무라고 생각하는 반면, 개발사는 별도의 추가개발이므로 추가대금과 개발기간 연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 이후 요청된 업무라고 해서 모두 추가개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대금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개발계약서, 제안서, 요구사항정의서, 기능명세서 및 화면설계서 등을 통해 당초 합의한 소프트웨어 개발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요청된 작업이 기존 기능을 구체화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것인지, 당초 예정하지 않았던 기능을 새롭게 구현하는 과업변경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청사항에 사용된 명칭보다 실제 작업의 내용과 영향이 중요합니다. ‘추가 기능’이라고 표현되었더라도 기존 과업을 완성하기 위한 작업일 수 있으며, 단순한 ‘수정’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시스템 구조나 다른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 별도의 추가개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추가비용과 일정 변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려면 개발계약에 최초 과업범위와 과업변경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 요청과 승인 방식, 추가대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개발 일정의 조정 기준 등을 정하고, 실제 개발 과정에서 이루어진 요청과 협의 결과도 이메일, 협업툴 또는 회의록 등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대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서 문구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계약 체결부터 개발 진행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과정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작은 변경이 반복되었다면 개별 요청뿐 아니라 변경사항이 누적되면서 전체 업무 범위와 개발 일정에 미친 영향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및 이공계 전공 변호사들이 소프트웨어의 기술 구조와 실제 개발 경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과업범위와 추가개발의 구분부터 추가대금 및 일정 지연에 관한 책임까지 프로젝트의 실질에 맞게 검토합니다. [IT 분쟁] 소프트웨어 개발 중 추가 요구사..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체결 후 추가 요청 받은 기능을 개발했다면 추가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 이후에 추가적으로 요청된 작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추가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개발 범위에 포함된 업무인지, 별도의 추가개발에 해당하는지 및 비용·일정 변경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계약문서와 실제 개발 과정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지연·미완성 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범위는?

2026-09-10

소프트웨어나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맡겼는데 약정한 납기가 지나도록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거나, 계약에서 요구한 핵심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주사는 개발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개발비를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 발주사 자신의 책임도 있다면 개발사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IT 개발 분쟁에서는 단순히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개발 지연이나 미완성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7245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82174 판결은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1. 개발사가 납기를 8개월 넘기고 프로그램을 완성하지 못한 사건 첫 번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7245 판결, 반소 2014가합569474)에서는, 개발사가 위탁료 9,000만 원에 프로그램 개발계약을 맺고도 약정한 기한을 8개월 넘게 넘기도록 개발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외부 분석 결과 안드로이드 앱의 완성도는 약 22.10%에 그쳤고, 아이폰 앱은 감정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개발사가 “추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 더 진행할 수 없다”며 소스코드 제공까지 거부하자, 발주사는 계약을 해제하고 지체상금, 서버 유지비,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광고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분석비용 등의 배상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2. 발주사가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한 사건 두 번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82174 판결)은 멕시코 수출용 차량번호 인식 소프트웨어의 공급계약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이 계약에서는 개발에 필요한 멕시코 차량번호판 사진 등의 자료를 소프트웨어를 공급받는 발주사 측이 제공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발주사 측이 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면서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발주 측은 개발사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3.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어떤 조항이 쟁점이 되었을까요? - 계약 해제 시 소스코드 제공의무와 지체상금  “(해제 시) 그동안 제작한 프로그램, 기술자료 및 소스코드를 발주사에 제공한다.” — 2013가합557245 사건의 2차 계약 제26조 제3항 또한 이 계약에서는 지체일수 1일당 위탁료의 1,000분의 5를 지체상금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때까지의 산출물과 소스코드를 발주사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의무와, 납기를 넘길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지체상금 조항입니다. - 발주사의 개발자료 제공의무 “이 사건 소프트웨어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 측인) 원고가 제공하기로 하였다.” — 이후 발주 측이 보낸 이메일: “자료를 구하기가 여의치 않네요” 개발의 전제가 되는 발주 측의 협력의무, 즉 자료 제공 의무를 정한 부분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르는 결정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4. 법원은 개발비 반환과 손해배상 범위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첫 번째 사건에서 법원은, 추가 대금에 관한 약정이 없었는데도 그 지급을 요구하며 작업을 중단한 개발사의 태도를 ‘이행거절’​로 평가하여 발주사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개발사는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받은 용역대금 157,700,00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주사가 함께 청구한 손해배상 항목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에는 지체일수 1일당 위탁료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조항이 있었지만,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개발 기간을 묵시적으로 연장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체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고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는 민법 제393조 제2항의 특별손해로서 개발사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고,  서버 유지비와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역시 개발사의 채무불이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즉, 개발사의 계약 위반과 계약 해제가 인정된다고 해서 발주사가 주장하는 모든 비용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이라는 원상회복과 별도로,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각 손해와 채무불이행 사이의 인과관계 및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두 번째 사건에서 법원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이 발주사 측이 약속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발주 측의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채권자인 발주 측이 자신의 협력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개발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두 사건을 함께 보면, IT 개발 분쟁에서 이미 지급한 대금을 돌려받는 원상회복은 비교적 인정되기 쉬운 반면, 서버 비용이나 인건비, 광고 손해처럼 계약 바깥으로 번진 손해는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라는 높은 입증의 벽을 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IT 개발 분쟁에서 발주사가 유의해야 할 점 발주사로서는 회수하고 싶은 손해가 있다면 지체상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료 제공과 같은 자신의 협력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만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IT 개발 분쟁에서 개발사가 유의해야 할 점 개발사로서는 추가 대금을 받기 전에는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대응이 이행거절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소스코드와 산출물을 넘겨주어야 하는 의무가 계약상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발주사 측의 자료 제공이나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사정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방어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 IT 개발 분쟁에서는 계약서와 개발 과정의 기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IT 개발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뿐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오간 이메일·메신저, 일정 변경 내역, 자료 제공 기록, 검수 결과, 소스코드 및 산출물 등 실제 프로젝트 진행 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단계에서 개발 범위와 검수 기준, 일정 변경 절차,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발주사의 협력의무, 계약 해제 시 소스코드와 산출물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정해 두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범위와 대응 방향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개발 분쟁에서 이행거절과 계약 해제, 원상회복은 물론 지체상금·특별손해 등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을 다수 다루어 온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계약서의 손해배상·검수·협력의무 조항 설계부터 분쟁 대응까지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한편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서 이미 지급한 개발비가 항상 전액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 결과물이 상당 부분 완성되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개발사가 완성한 부분에 대한 기성고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해설 >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전 계약 해지하면 기성고·개발비는 반환받을 수 있을까? 판례 3건 분석   [자주 묻는 질문] Q1. 개발사가 납기를 넘기면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3가합557245 사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개발 기간을 묵시적으로 연장한 것으로 인정되어 지체상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2.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개발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계약 해제가 적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의 반환이라는 원상회복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개발사가 지급받은 용역대금 157,700,000원의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Q3. 서버비·인건비·광고 손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발주사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3. 추가 손해는 개발사의 채무불이행과의 인과관계나 특별손해의 예견가능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서버 유지비·인건비·임차료와 광고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건에서는 발주 측이 약속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으로 인정되어 개발사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전 계약 해지하면 기성고·개발비는 반환받을 수 있을까? 판례 3건 분석

2026-09-09

개발이 끝나기 전에 계약이 깨졌다면, 그동안 만든 만큼의 대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발주사는 이미 지급한 개발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이 완성 전에 종료되었다고 해서 개발사가 항상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물이 상당 부분 완성되어 약간의 수정·보완만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개발사는 완성한 부분에 대한 기성고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기능만 구현된 프로토타입 수준으로 사실상 미완성 상태라면 기성고가 인정되지 않고, 이미 지급받은 개발비를 전액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7932 판결과 그 하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18224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49881 판결을 살펴보고, 세 사건의 결론이 달라진 이유와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 유의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요? 완성도 87.87%였던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사건은 서울민사지방법원 93가합40374 판결, 서울고등법원 94나16740 판결을 거쳐 대법원 95다7932 판결로 확정된 사건입니다. 개발사는 발주사의 업무처리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고 시험가동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발주사는 수주번호가 입력되지 않는 등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개발사의 수정·보완 제의를 거부하였고, 개발사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넘겨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대하지 않겠다”며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당시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87.87%로 평가되었습니다.   완성도 81.9%였던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18224 판결입니다. 개발사는 개발비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로 하고 수정·보완을 거쳐 APK 파일과 배포 일정까지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발주사가 돌연 계약 해제를 통지했고, 당시 결과물의 완성도는 81.9%였습니다.   프로토타입 수준에 그친 세 번째 사건 세 번째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49881 판결입니다. 발주사는 eSIM 판매용 소프트웨어 3건의 개발을 맡기면서 검수도 하기 전에 대금 합계 229,970,000원​을 모두 미리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개발사가 보내온 결과물은 일부 기능만 구현된 프로토타입 수준이었고, 키오스크 프로그램은 아예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2. 소프트웨어 개발이 끝나지 않았다면 기성고를 받을 수 없을까? 세 사건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이 완성 전에 종료된 경우 개발사가 그때까지 완성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 95다7932 사건에서는 프로그램의 미완성 부분과 전체적인 완성도가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시험운용단계 5.32%, 교육시스템 검수 및 인계단계 5.04%, 시스템운용단계 1.51%, 프로그램 수정단계 0.26%의 미완성 부분이 있어 전체적으로 87.87%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87.87%의 완성도가 기성 보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18224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데도 도급인이 … 수정·보완 제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완성하지 못한 수급인은 기성 부분의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결과물이 거의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으로 사용할 수 있고, 발주사가 개발사의 수정·보완 제의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개발사가 완성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법원은 세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첫 번째 사건에서 법원은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87.87%에 이르렀고 발주사가 보완 제의를 거부하여 신뢰관계가 끊어진 점을 들어 기성 보수를 인정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대금 66,539,000원에 완성도를 적용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17,424,000원을 뺀 41,043,819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발주사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지 못했다거나 손해를 상계한다는 항변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발주사 측의 협조의무 위반이 지적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도 법원은 결과물의 완성도가 81.9%이고 약간의 보완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기성고를 인정했습니다. 용역대금 총액 4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완성도를 적용한 40,540,500원에서 개발사가 이미 지급받은 34,650,000원을 제외한 5,890,5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발주사가 반소로 청구한 개발비 환불, 즉 원상회복 청구는 이행을 최고하는 등 적법한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결과물이 일부 기능만 구현된 프로토타입 수준의 사실상 미완성 상태였고 키오스크 프로그램은 아예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기성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개발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인정하였고, 개발사는 발주사가 미리 지급한 229,970,000원 전액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4. 세 판례 비교: 무엇이 결론을 갈랐을까? 세 사건을 한눈에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 결과물 상태 주요 사정 법원의 판단 대법원 95다7932 판결 및 하급심 완성도 87.87% 발주사가 수정·보완 제의를 거부 기성고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18224 판결 완성도 81.9%, 약간의 보완으로 사용 가능 발주사의 적법한 계약 해제 요건도 문제됨 기성고 인정, 개발비 반환 청구 기각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49881 판결 일부 기능만 구현된 프로토타입 수준, 키오스크 프로그램 미구현 사실상 미완성 상태 기성고 불인정, 개발비 전액 반환   결국 승패를 가른 것은 결과물의 완성도와 실제 사용 가능성이었습니다. 다만 위 판례를 두고 ‘80% 이상 개발되면 기성고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과물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지, 남은 작업이 어느 정도인지, 개발사가 수정·보완할 수 있었는지, 발주사가 이를 거부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5. 발주사가 개발계약을 종료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발주사로서는 단계별 검수 기준과 산출물의 정의를 계약서에 분명히 정해 두고, 검수 전의 선지급은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개발대금을 먼저 지급한 상태에서 결과물이 계약상 요구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미 지급한 개발비를 반환받기 위한 별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이행 최고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앞서 본 두 번째 사건처럼 적법한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미 지급한 개발비의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현재 개발 상태와 수정·보완 가능성, 계약서상 검수 기준과 해제 요건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개발사가 기성고를 청구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개발사로서는 완성도와 기성고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소스코드와 산출물, 감정에 대비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소프트웨어 개발분쟁에서는 개발사가 어느 부분까지 완성했는지, 남아 있는 작업이 무엇인지, 수정·보완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수와 지급을 연동한 분할 지급 구조를 계약에 반영하여 위험을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7. 결론 : 개발 완성률보다 결과물의 실제 상태를 살펴봐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이 완성 전에 종료되었다고 해서 개발사가 항상 기성고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발주사가 이미 지급한 개발비를 항상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앞서 살펴본 사건에서는 87.87%와 81.9%까지 완성되어 약간의 보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성고가 인정된 반면, 일부 기능만 구현된 프로토타입 수준의 사실상 미완성 결과물에 대해서는 기성고가 인정되지 않고 개발비 전액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이 중도에 종료되었다면 단순한 개발 진행률만 볼 것이 아니라 결과물의 완성도와 실제 사용 가능성, 수정·보완 가능성, 계약 종료 경위와 적법한 해제 절차​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검수·기성·해제 조항 설계와 계약이 중도에 끝난 뒤의 기성고 정산 및 대금반환 분쟁을 다수 수행해 온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완성도 감정 대응부터 권리행사와 소송 전략까지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프트웨어 개발이 80% 정도 완료되면 개발비의 80%를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판례에서는 완성도 87.87%와 81.9%인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성고가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특정 완성률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결과물이 약간의 수정·보완만으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핵심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지, 남은 작업이 어느 정도인지, 발주사가 개발사의 수정·보완 제의를 거부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발주사가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을 해제하면 이미 지급한 개발비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발비 전액 반환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물이 상당 부분 완성되어 기성고가 인정된다면 해당 부분의 보수는 개발사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결과물이 일부 기능만 구현된 프로토타입 수준의 사실상 미완성 상태이고 적법한 계약 해제가 인정된다면 이미 지급한 개발비 전액의 반환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개발 결과물에 문제가 있으면 발주사가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행 최고 등 적법한 계약 해제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18224 사건에서는 발주사가 적법한 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개발비의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를 통보하기 전 현재 개발 상태와 수정·보완 가능성, 계약서상 해제 요건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자·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경영권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

2026-09-09

창업자나 최대주주의 이혼 과정에서 비상장회사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면, 주식의 평가액뿐 아니라 귀속과 정산 방법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재산 대부분이 회사 주식이라면 금전 정산을 위한 지분 처분이 회사 지배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분할 방식은 실제 정산 가능성과 주식 처분의 영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분할이란 특정 재산을 일방 배우자에게 귀속시키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재산분할 방식을 말합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므16033, 16040 판결은 비경영 배우자가 소수 비상장주식을 현물로 받으면 적정한 가격으로 환가하거나 경영에 참여하기 어렵고, 다른 배우자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주식가치가 좌우될 위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분할 방법에 관하여 합의했거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가급적 대상분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상분할만을 명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에는 현물분할 등 여러 방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의 순재산은 약 856억 원이었고, 그중 비상장회사 주식 가액이 약 753억 원이었습니다. 원심은 주식 전부를 남편에게 귀속시키고 아내에게 약 143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지만, 주식을 제외한 남편의 순재산은 약 103억 원에 불과했고 상당 부분도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부동산이었습니다. 다른 자산만으로 재산분할금을 모두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회사 주식을 매각하거나 이를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식은 장외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된다고 보기 어려웠고, 적정한 가격으로 현금화하려면 경영권을 포함한 과반 지분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주식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남편이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할 경우 창업자이자 경영자로서 회사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이 훼손되고, 회사의 존속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반면 아내가 일부 주식을 현물로 분할받더라도 경제적 곤궁에 처하거나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함께 살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주식 전부를 남편에게 귀속시키고 재산분할금 전액을 금전으로 지급하도록 한 원심의 방식이 당사자의 형평을 현저히 해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주식은 현물로 분할하고 나머지는 대상분할하는 등 여러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보아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에서는 주식의 평가액이나 분할비율뿐 아니라 선택한 분할 방법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창업자나 최대주주의 재산이 회사 주식에 집중되어 있다면 금전 정산 재원, 필요한 주식 처분 규모, 현물분할 이후의 지분구조, 환가·가치변동 위험​을 종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자나 최대주주로서는 예상되는 재산분할금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 회사 외 자산으로 정산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 매각이나 담보 제공이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 주식의 이전이나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영권과 지분구조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비상장주식과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을 비롯하여 주주권, 주주간계약, 투자계약 등 주주관계 및 기업지배구조 관련 기업법무 전반에 관한 자문과 분쟁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분의 취득·변동과 기업지배구조 재편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주식의 이전이나 처분이 회사의 소유·지배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법적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비상장주식 재산분할, 현금 정산이 항상 공평할..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창업자나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 경우, 무엇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까요? A. 주식의 평가액뿐 아니라 실제 정산 재원과 주식 이전 또는 처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경영권과 지분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재산 및 지분 현황을 바탕으로 분할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이 알아야 할 형사사법 개편 ②] 검사의 직접수사 폐지 이후 기업 형사사건의 초기 수사 대응

2026-09-08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으로 수사와 기소의 기능이 분리되면서 기업 형사사건의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한편, 공소청 검사가 송치된 수사기록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어떠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수사기록에 포함되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수사가 시작되는 단계부터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과 그 합리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등 초기 수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형사사건 수사 과정의 특성 기업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관계자의 진술이나 일부 증거만으로 사건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공시자료, 회계자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내부 문서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의 지배구조와 의사결정 과정, 자금의 흐름 및 주요 거래관계를 사전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관계자 조사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형사사건에서는 디지털 증거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 전자결재 문서뿐만 아니라 파일의 생성·수정 이력, 시스템 접속기록, 브라우저 기록 및 메타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정보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의미가 크지 않아 보이는 문구나 대화도 다른 자료와 결합되면 사건의 경위 또는 당사자의 인식과 의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수사 초기부터 개별 증거에 대한 단편적인 해명에 머무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각 자료가 생성된 배경과 전후 관계, 기업의 전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함께 설명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업 형사사건 대응의 핵심 1. 사실관계와 증거의 선제적 정리 기업 형사사건의 초기 대응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수사가 개시되면 사건의 경위와 관련 내부 결정 과정을 확인하고, 누가 언제 어떠한 판단을 하였으며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 사내 규정, 내부 결재자료, 회계·재무 검토자료, 외부 자문자료, 계약서 및 관련 커뮤니케이션 등은 의사결정의 배경과 과정을 보여주는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의 일부만 분리하여 살펴보면 실제 의사결정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각 자료의 작성 경위와 전체적인 업무 흐름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쳐서는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이 어떠한 경위와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문제가 된 행위에 합리적인 사업상 이유가 있었는지, 관련자에게 범죄의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설명할 수 있도록 사건의 구조를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대응을 명목으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 범위를 정하고, 원본성과 무결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수집·관리하는 절차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2. 임직원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임직원 조사는 기업 형사사건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같은 사건에 여러 임직원이 관여한 경우에는 각자의 담당 업무와 관여 범위, 기억의 차이로 인해 진술 내용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허위 진술이나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핵심 사실에 관한 설명이 반복적으로 달라지면 수사기관이 그 경위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앞서 임직원 각자가 실제로 경험하거나 인식한 사실과 당시 맡았던 역할,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내용을 추측하여 답하거나, 법률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진술 과정에서는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임직원의 진술은 다른 관련자의 진술 및 문서·디지털 자료와 함께 수사 결과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기업 압수수색 시 현장 대응과 확인사항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우선 영장에 기재된 압수 대상과 장소, 범죄사실 및 집행 범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자료가 수집되고 있지는 않은지, 압수 대상 자료가 어떠한 방식으로 탐색·선별되는지를 가능한 범위에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업의 업무 시스템에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료뿐만 아니라 고객정보, 개인정보, 영업비밀, 제3자의 비밀정보 및 변호사와의 의사소통 자료 등 민감한 정보가 함께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료의 선별 및 확보 절차를 확인하고, 사안에 따라 변호인과 기업 담당자가 현장에 참여하여 영장의 범위와 집행 절차를 살펴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행 일시와 장소, 참여자, 수집된 자료의 범위, 이의제기 내용 및 수사기관의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기록은 향후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압수 절차의 적법성이나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될 경우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의 대응은 압수수색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고 그 경과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기록이 공소청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형성된 기록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되는 만큼, 기업의 의사결정 배경과 관련 자료가 수사기록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업은 수사가 개시된 시점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주요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파악하고, 조사·자료 제출·압수수색 등 각 절차에 일관된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보한 개별 자료가 실제 업무의 맥락과 다르게 해석되지 않도록 자료의 작성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설명하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기업 형사사건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사건의 사실관계와 주요 법적 쟁점을 파악하였는가? ✅ 관련 임직원의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였는가? ✅ 문서와 디지털 자료의 삭제·변경을 방지하고 원본을 보존하였는가? ✅ 기업의 의사결정 배경과 사업상 근거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였는가? ✅ 임직원 조사 전에 진술 내용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였는가? ✅ 수사기관이 요구한 자료의 범위와 제출 필요성을 검토하였는가? ✅ 압수수색 영장의 대상·장소·범죄사실 및 집행 범위를 확인하였는가? 법무법인 비트는 검사장 출신 김태은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기업 형사사건의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 형사사건은 방대한 문서와 디지털 자료를 사건의 맥락에 따라 선별하고, 임직원의 실제 역할과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확인한 뒤, 수사기관의 관점과 향후 기소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대응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수사 실무에 대한 경험과 법률적 판단을 바탕으로 자료 제출, 임직원 조사 및 압수수색 등 각 절차에서 기업의 입장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기업 형사사건, 기업 초기 수사, 기업 압수수색 대응 관련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