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및 연구자료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AI 학습 시 개인정보 활용 요건

2026-10-20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는 기업에서는 기존에 확보한 이미지·음성·영상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AI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이러한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기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한과 AI 개발 특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했더라도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동의나 법률상 허용 근거가 필요합니다. 일정한 경우 가명정보로 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지만, 이미지·음성·영상에 포함된 특징을 제거하거나 변형하는 과정에서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품질이나 유용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AI 기술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례를 적용하려는 기업은 법률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AI 학습에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먼저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 AI 기술 개발이 어려워야 합니다. 영상·음성·이미지·부호·문자 등 처리 대상 정보의 특성과 기술 개발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AI 개발 목적에도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개발하려는 기술이나 서비스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등의 목적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 이용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보호조치 역시 적용 요건입니다. 기업은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를 갖추고, 실제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개별 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안전조치 기준은 향후 마련될 하위법령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과 위험요인평가 및 공개 절차 특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심의·의결을 거친 AI 기술이나 서비스와 내용·방식·형태 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심의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전에 위험요인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침해 위험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특례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기업은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과 유형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심의·의결을 요청한 자와 주요 내용, 위험요인평가 결과의 요약 등을 공개합니다. 결국 AI 개발 기업이 기존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지는 가명·익명처리의 가능성과 한계, 개발 목적의 공익적·사회적 필요성,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우려, 안전조치 및 심의·의결 절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기업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습데이터를 확보한 경위와 당초 수집 목적, AI 개발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와 처리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원본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학습 착수 전 법률 검토를 통해 특례 적용 가능성과 필요한 보호조치, 위험요인평가 및 심의·의결 절차를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IT 서비스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와 처리 절차,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 법률문제를 검토합니다. 특히 AI 학습데이터의 확보 경로부터 가공·학습에 이르는 실제 데이터 처리 흐름과 사업 구조를 파악하여,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와 특례 시행에 대비한 보호조치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I 학습데이터 개인정보 활용,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까? 자주 묻는 질문 Q.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AI 개발 특례에 따라 기존에 수집한 얼굴·음성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학습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A. 개정법상 AI 개발 특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원본 형태로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명·익명처리만으로 AI 개발이 어렵고, 개발 목적의 공익적·사회적 필요성과 개인정보 안전조치 등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업체에 맡긴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책임 범위

2026-10-16

기업이 시스템 개발·운영 등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업체에 맡기는 과정에서 고객정보가 유출되면, 직접 유출행위를 한 직원이나 소속 업체뿐 아니라 위탁기업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의 성립과 범위는 각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이행 여부, 유출 경위 및 실제 손해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책임은 무엇일까?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기업은 수탁업체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도 부담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7항은 수탁자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위탁기업의 법적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업체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다219352 판결은 외부 개발업체 직원이 위탁기업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건에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위탁기업이 보안프로그램 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접근권한 제한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탁기업에 대해서도 소속 직원의 유출행위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했고,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점 등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법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맡기더라도 위탁기업의 보호의무가 유지되며, 수탁기업 역시 직원의 업무상 행위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반드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까?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여부와 실제 배상할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증명하면 법정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8년 판결에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것과 달리, 2025년 판결에서는 유출된 정보의 성격과 이용 가능성, 추가 피해 여부 및 사고 이후 대응조치 등을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서는 보호의무 위반 여부뿐 아니라 유출 정보의 성격, 피해 발생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관한 법률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과 책임 문제를 검토합니다. 특히 외부업체와의 업무 관계에서 개인정보가 수집·전달·보관되는 구조와 실제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살펴보고, 계약상 의무와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책임 기준을 분석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 당사자별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의 사업환경과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법적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위탁 중 유출사고 위탁기업도 손해..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정보 유출 후 2차 피해가 없으면 법정손해배상책임도 없을까요? A.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 여부는 유출된 개인정보의 성격과 이용 가능성, 사고 이후의 대응조치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판례와 개별 사정을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저작권을 양도받으면 바로 공개해도 되나요? 공표권의 범위와 제한

2026-10-14

기업이 외부 제작자로부터 아직 공개되지 않은 디자인이나 사진·영상의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신제품 출시나 광고에 활용하려는 경우, 해당 저작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최초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공표권은 저작인격권의 하나로,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더라도 저작자에게 남습니다. 다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은 사람도 계약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작물의 공개를 위해 언제나 저작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작권법은 일정한 경우 저작자가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공표동의 추정 규정을 두어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이용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경우, 저작자의 공표동의가 어디까지 추정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계약에서 정한 이용 범위와 공개 시점에 관한 별도 약정이 공표 가능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공표에 동의한 저작자가 나중에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결정도 다루었습니다. 기업이 미공표 저작물을 사업에 활용할 때에는 저작재산권의 취득 여부뿐 아니라 공개 시점과 방법에 관한 약정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게시나 광고, 전시 등 여러 방식으로 저작물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 방식이 계약상 허용된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기업이 저작물을 취득하고 사업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저작재산권의 양도·이용허락 계약과 공표 조건을 검토하고, 저작인격권 관련 분쟁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비트 TIP] 저작권을 양도받으면 바로 공개해도 되나요? 공표권의 범위와 제한 - 플래텀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림의 원본을 구매한 기업이 해당 이미지를 광고에 사용해도 될까요? A. 그림 원본을 구매한 것과 이를 복제해 광고에 활용할 권리를 취득한 것은 구분하여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이용 가능 여부는 저작재산권의 이전 범위와 이용허락 조건, 공표에 관한 약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광고에 활용하기 전에 관련 계약과 구체적인 이용 방식을 바탕으로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AI기본법 시행, 우리 회사도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를 준비해야 할까?

2026-10-08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이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AI의 성능뿐 아니라 사람의 권리와 안전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봐야 합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에 따라, 서비스 출시 전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확인사항이 되었습니다. AI기본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보건의료 등 일정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정의합니다. 보건의료·의료기기, 채용·대출 심사, 교통시스템 운영,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학생 평가 등에 활용되는 AI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야에서 AI를 활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과 목적, AI가 도출한 결과가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한다면 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까요? AI기본법 제33조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35조 제1항에 따른 기본권 영향평가는 실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항으로, 모든 사업자에게 일률적인 평가 완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법 제34조에 따른 위험관리, 이용자 보호, 사람의 관리·감독 등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영향평가의 실시 여부뿐 아니라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의 범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에서는 무엇을 살펴볼까요?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는 정확도나 오류율을 확인하는 기술적 성능평가와 다릅니다. AI의 판단으로 권리나 안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을 파악하고, 서비스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위험과 그 범위를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채용 과정에서 AI가 지원자의 적합도를 평가하거나 선발 순위를 제시한다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적법성, 학습데이터의 편향, 특정 지원자 집단에 대한 차별 가능성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AI의 결과가 단순 참고자료로 제공되는지, 담당자의 최종 판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도 살펴볼 사항은 달라집니다. 영향평가를 진행할 때에는 서비스의 목적과 주요 기능, 데이터 처리 과정, AI의 판단 결과가 활용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과 기본권의 유형을 파악하고, 취약계층의 특성, 위험의 예방·완화 방안, 필요한 개선사항 등을 살펴봅니다. 개발·운영 문서와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사람의 개입 구조를 확인하는 과정도 이러한 판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I 서비스의 기술적 구조와 운영 방식을 법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및 기본권 영향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을 살펴 개별 서비스에 맞는 검토 방향을 제시합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할까? AI기본법 판단 .. : 네이버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AI도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나요? A.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는 AI를 활용하는 산업 분야뿐 아니라 서비스의 구체적인 기능과 판단 결과가 이용자의 권리·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채용·의료·교육·금융 등의 분야에서 AI를 사용하더라도 모두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은 AI의 활용 목적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역할,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대상 등을 살펴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후에도 공표권은 문제될까? 미공표 저작물의 권리관계

2026-10-08

저작자가 공개하지 않은 원고나 영상이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공개되면, 저작물의 공표 여부를 결정하는 저작자의 권리인 공표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공표는 복제권·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도 수반할 수 있어, 공표권이 독자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저작재산권에 따른 구제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표권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이후 제3자가 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상황을 중심으로, 저작자가 공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저작물 이용계약 체결 이후 저작자가 공표를 철회하려는 경우 공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약의 사정변경 법리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다루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저작물 이용 방식과 미공표 저작물의 압류 제한 규정에서 공표권이 갖는 의미도 함께 짚었습니다. 기업이 미공표 콘텐츠의 저작재산권을 양수하거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표 시기와 관련 약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저작물이 당초 예정과 다르게 공개되거나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과 공표권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콘텐츠의 제작부터 이용·유통 및 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저작권 문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미공표 저작물의 권리 이전과 공표 조건에 관한 계약 검토, 저작인격권 관련 분쟁 등에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바탕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칼럼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비트 TIP]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후에도 공표권은 문제될까? 미공표 저작물의 권리관계 - 플래텀 자주 묻는 질문 Q. 미공표 저작물의 이용권을 취득했다면 예정된 시기보다 먼저 공개해도 될까요? A. 미공표 저작물의 공개 시기는 이용계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저작자와 공표 시기에 관해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약정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실제 공개 가능 여부는 계약 내용과 저작물의 공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