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팀 칼럼] 저작권과 소유권의 차이는? 제작물, 전시물 촬영, 복제분쟁 판례 정리

Article posted in 2026-07-14 20:19:44 | VEAT

기업이 조형물이나 전시물, 제품 디자인을 마케팅 콘텐츠나 굿즈로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소유권과 저작권의 관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지급하고 원본을 취득하거나 제작을 의뢰했더라도, 이를 광고나 상품에 활용할 권리까지 당연히 확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작품을 소유한 사람과 작품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판례를 통해 소유권과 저작권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미술품이나 사진처럼 저작물과 원본 매체가 함께 거래되는 경우, 원본 소유자가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콘텐츠화·상품화 과정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작품을 소개하기 위한 부수적인 활용과 이를 굿즈나 마케팅 콘텐츠로 제작하는 활용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품을 정당하게 구입했더라도 실제 활용 목적과 방식에 따라 원본 소유자의 이용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추가적인 권리 확보가 필요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술품이나 사진 등의 창작물을 구매하거나 납품받아 홍보물, 콘텐츠, 굿즈 등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이라면, 단순히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그치지 않고 작품의 거래나 납품 계약 단계에서 소유권과 저작권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저작권 사안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의 브랜드 자산, 전시·설치물, 제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소유권과 저작권이 맞닿는 지식재산권 분쟁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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