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정 상법상 자기주식 소각 의무와 예외적 활용 방법 < 회사의 자기주식 체크리스트 >
Article posted in 2026-07-15 15:40:01 | VEAT
2026년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는 상장회사에 한정되지 않으며, 비상장회사를 포함한 주식회사에 적용됩니다.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도 경과조치에 따라 소각하거나,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보유·처분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법이 자기주식의 활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법령에서 정한 거래 또는 일정한 경영상 목적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 새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 개정법 시행 전에 보유하던 자기주식도 적용 대상이지만, 취득 방식과 권리관계에 따라 기간의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보유·처분하려면 법정 사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및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자기주식은 언제까지 소각해야 하나요?
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1항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6일 이후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소각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회사가 해당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단순히 활용 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비상장회사도 자사주를 소각해야 하나요?
자기주식 소각 의무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상법 제341조의4는 적용 대상을 별도로 상장회사로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상장회사를 포함한 주식회사에 적용됩니다. 회사의 자본금이나 자산 규모에 따른 일반적인 적용 제외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상장회사도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취득일, 취득 방식, 보유 수량 및 향후 활용 목적을 확인하고 소각 또는 예외적 보유·처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3. 개정법 시행 전에 취득한 자기주식도 소각 대상인가요?
개정법은 시행 당시 회사 또는 수탁자가 보유하고 있던 기존 자기주식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 자기주식은 일률적으로 같은 날부터 소각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상법 부칙은 자기주식의 취득 형태와 권리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산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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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직접 취득한 자기주식
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하여 시행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법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
질권이 설정된 자기주식
기존 자기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법 시행 이후 질권이 해제된 경우에는 질권이 해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
교환·상환사채와 연계된 자기주식
법 시행 전에 자기주식을 교환 또는 상환 대상으로 하는 사채가 발행된 경우에는 관련 채권이 소멸한 날 또는 교환·상환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
신탁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시행 전에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은 회사가 수탁자로부터 해당 주식을 반환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자기주식의 처리기한은 자기주식별 취득 방식과 현재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법정기한을 특정 날짜로 단정하기보다는 각 회사의 취득 내역과 관련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기존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개정 상법 부칙에 열거된 다른 법률의 지분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당 지분 제한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범위의 자기주식을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다만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의 적용 여부는 회사에 실제 적용되는 업종별 법령과 외국인 지분 현황 등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자기주식은 어떤 절차로 소각하나요?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그 취득 사유와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주식 소각을 위해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주식 소각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일반적인 주식 소각과 구분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실제 소각을 진행할 때에는 회사의 기관 구성, 정관, 주권 발행 여부, 전자등록 여부 및 변경등기 등 필요한 후속 절차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경우
개정 상법 제341조의4 제2항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된 계획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주주 비례 처분
회사가 각 주주에게 그가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② 임직원 보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③ 우리사주제도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등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제도 실시를 위해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④ 법령에서 정한 활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나 합병 등 상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⑤ 경영상 목적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경영상 목적을 근거로 자기주식을 활용하려면 해당 사유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7. 자기주식을 투자 유치에 활용할 수 있나요?
개정 상법은 ‘투자 유치’를 독립된 예외 사유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상법 제341조의4 제2항 각 호의 사유, 특히 경영상 목적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상 목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해당 목적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지
- 필요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쳤는지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
-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 자기주식 처분에 준용되는 신주발행 절차를 준수하는지
투자 유치의 필요성만으로 자기주식 처분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분 목적, 상대방, 가격 및 기존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별 거래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 대상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및 취득방법
- 보유 개시시점과 예정 처분시점의 자기주식 현황
-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 예정 보유기간
- 예정 처분시기
계획에는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해당 계획을 한 차례 승인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자기주식의 보유기간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매년 승인 절차를 관리해야 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자기주식 처분에는 어떤 절차가 적용되나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할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법령상 활용 또는 경영상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상대방 및 처분방법은 정관이나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또한 자기주식 처분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법상 신주발행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10. 종전의 자기주식 활용 방식 중 제한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의 소각 의무와 함께 일부 활용 방식도 제한했습니다. 회사는 자기주식으로 교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새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합병신주 또는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는 부칙상 별도의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존 사채나 담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1.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개정 상법 제635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은 상장회사의 위반행위에 대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지 않은 경우
- 승인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위반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은 상법 제6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열거된 이사 등 관계자입니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 자체는 비상장회사를 포함한 주식회사에 적용되지만, 위 과태료 조항은 법문상 ‘상장회사’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 의무의 적용 범위와 해당 과태료 조항의 적용 범위는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 회사가 우선 확인해야 할 자기주식 체크리스트
자기주식을 보유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현재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량
- 각 자기주식의 취득일
- 직접 취득인지 신탁을 통한 취득인지
- 질권 또는 교환·상환사채와 연계되어 있는지
- 자기주식별 소각기간의 기산점
- 소각할 것인지 예외적으로 보유·처분할 것인지
- 자기주식 활용 목적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 경영상 목적에 관한 정관 규정이 있는지
-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 이사회 및 주주총회 절차를 언제 진행할 것인지
여러 시점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라면 전체 자기주식을 하나의 기한으로 관리하기보다 취득분별로 처리기한과 관련 절차를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맺음말
2026년 개정 상법으로 자기주식 관리의 기본 원칙이 달라졌습니다.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활용 시점을 정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하기보다, 취득 단계부터 소각 또는 보유·처분 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우선 각 자기주식의 취득 방식과 법정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다면 그 목적이 상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관 정비가 필요한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과 주주총회 승인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경영상 목적이나 제3자 처분과 같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칼럼은 2026년 7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을 구성하지 않으며, 실제 자기주식의 소각·보유·처분을 결정할 때에는 회사의 정관, 자기주식의 취득 경위, 관련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구조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3월 6일 이후 취득한 자사주는 언제까지 소각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합니다.
Q. 기존에 보유하던 자기주식도 적용 대상인가요?
네. 다만 직접 취득, 신탁 취득, 질권 설정 또는 사채 연계 여부에 따라 소각기간이 시작되는 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자기주식 소각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가요?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습니다.
Q. 임직원 보상을 위해 자기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임직원 보상 목적에 해당하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
Q.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 한 번만 승인받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상법은 해당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자기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법령상 활용 또는 경영상 목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주주총회 승인 및 자기주식 처분 절차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