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추가 동의 여부 검토

Article posted in 2024-08-01 15:05:32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글로벌 사이트 운영사 A(이하 "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추가 동의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다양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팀은 한국 지사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개인정보를 글로벌 본사에게 제공하거나 위탁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추가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팀은 한국 지사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개인정보를 유럽에 위치한 글로벌 본사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본사가 다시 그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 재수탁자의 위치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방식

개인정보의 이전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제3자 제공 방식으로 즉, '제공받는 자’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2.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당초 개인정보처리자의 이익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구별, 그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의무사항은 개인정보가 국내가 아닌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이 두 가지 방식을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따라 추가 동의가 필요한지를 검토했습니다.

최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최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8항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여 글로벌 시대에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국외로 이전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이전·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정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하여 적용하던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을 통합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들이 동일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요건에 두 가지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첫째, 보호위원회가 고시하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인증을 받은 경우(제1항 제4호)와 둘째, 이전 받는 국가나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리 법과 동등하다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제1항 제5호)입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국외에 보관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사항을 공개한 경우에만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전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처리 위탁 및 보관 외에도 보호위원회의 인증을 받거나, 보호위원회가 인정한 국가나 국제기구인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처리 위탁이나 보관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국외 이전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며 한국 지사와 글로벌 본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면서도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국외 이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 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언제든 편하게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주시어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법무법인 비트 개인정보팀은 개인 정보와 관련된 최신 법률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고객사의 사업 모델에 적용하여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와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로 재위촉되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우수 고문변호사로 선정되어 표창을 수여받는 등 개인정보 관련 전문성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