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 보관 및 처리 방안 가이드라인 제공

Article posted in 2024-08-02 17:40:47 | VEAT

법무법인 비트는 글로벌 스토어 기업 A(이하”고객사”)의 의뢰를 받아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 보관 및 처리 방안에 대한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고객사는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중 개별법에 따라 보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어떤 정보를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보관하는 것은 가능한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문의 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전자상거래팀은 고객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하여 포괄적인 법률 검토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검토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탈퇴회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즉시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른 개별 법령에 따라 보관의무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보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법에는 사업자가 거래에 관한 기록, 분쟁해결에 관한 기록, 표시 광고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의무의 준수를 위해 탈퇴회원의 거래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분리보관해야 하는 점을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가명처리 된 정보라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요구하는 보호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비트 전자상거래팀은 다양한 업종에 따라 탈퇴회원의 개인정보 보관에 적용되는 법령도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각 업종별로 적용되는 법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고객사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업종의 경우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업종의 경우 전자상거래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업종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자문 변호사로서 다수의 개인정보 관련 실무 사안들을 수행하였으며, 2020년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우수 고문 변호사로 선정되는 등 그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비트의 개인정보보호팀은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 인증 심사원 자격을 가진 백승철 파트너 변호사와 조은별 파트너 변호사를 주축으로 개인정보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어 고객사가 개인정보 법률 이슈를 최적화된 방안으로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전문가들과 함께 헬스케어, 벤처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에게 개인정보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며, 고객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진행 중 개인정보 이슈가 있으시거나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