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유사투자자문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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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TV, 인터넷 방송, 웹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의 수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이러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이나 투자 상품의 가치에 대한 조언 등을 하는 영업을 유사 투자자문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사 투자자문 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 감독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A 회사는 주식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회사로, 새로운 형태의 주식 종목에 콘텐츠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 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유사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법적 검토를 법무법인 비트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비트는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과 관련 금융 감독 기관의 실무자료 등을 모두 참고하여 유사 투자자문업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유사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 등 관련한 법적 내용을 안내함으로써 A 사가 고객에게 원활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