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디자인권 침해 여부 및 구제수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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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 판매몰을 운영하는 회사로 특이한 모양의 실용품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해당 상품은 방송 등에도 여러번 노출되면서 A 사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력 상품이었으며 A 사는 이에 대해 수 년 전 디자인 등록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A 사는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몰에서 유사한 디자인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 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 및 해당 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하여 법무법인 비트에 문의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은 과거 의장법이 명칭을 변경한 법으로서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자는 해당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 법의 규정을 통해 침해를 중단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된 디자인에 관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오히려 등록된 디자인이 무효라는 이유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염두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A 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타 사업자의 침해행위에 대해서 디자인권 침해여부를 판단하였으며 디자인법 및 관련 판례를 참조하고 전문인력의 의견을 바탕으로 디자인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구제 수단 및 향후 예측되는 결과에 대하여 조언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비트 드림